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위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자동차 민원관련 현장조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분청 1 '22.4.13. 개인택시 부제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개선명령 위반 (개인택시 부제운행) 송파구청 2 '22.4.20. 영등포구청 붙임 : 차량별 조사의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영등포구청장 (주차문화과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4/2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21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5852543
20220427044007
본청
교통지도과-24421
D000004523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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