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청소년수련시설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청소년수련시설 등)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14('22.4.8.)호 및 권익보호담당관-21161('22.4.19)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붙임2】의 대상기관 목록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시설별 종사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점검 개요 > ㅇ 점검 주체 : 서울시(시립시설) 및 자치구(구립 및 민간시설) ㅇ 점검 대상 :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도 점검실시 ㅇ 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시,자치구→청소년시설) 붙임6 양식활용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청소년시설→시,자치구)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 의뢰(시,자치구) ④ 점검 결과를(붙임3의 1~2번 시트)양식에 따라 취합·제출(자치구→시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시 조회 가능 붙임 1.「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1부. 2.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신고의무 기관 포함) 목록 1부.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5.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566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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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추진계획(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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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수련시설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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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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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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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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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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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알림(청소년수련시설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566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52298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