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 결의 등록 1. 역사문화재과-3103(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과 고지서를 분리하고, 부당이득금 부과 시 가산금 설정을 위해 재부과함에 따라 기존 부과 결의한 건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대상 : 민사소송(부당이득)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나. 감액금액 : 16,247,230원(금일천육백이십사만칠천이백삼십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4/2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633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6)
25851769
2022042704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2633
D000004523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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