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170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조경일 안현민 代하영태 04/26 정수용 협 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사업 추진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근로청년 자산형성지원 및 저소득 가구 교육자금 적립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08. 11.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6호, '15. 4. 16.) 2021.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 신임시장 공약사항 Ⅱ 추진경위 ○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자산형성사업 최초 시작) : '08. 12월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공동추진(市, 공동모금회 등 역할 분담) ○ 희망온돌사업 업무협약(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2. 5월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성된 성금을 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 ○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 시행(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명) : '15. 4월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 청년 대상 시행(저소득층 위주 통장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점진 확대)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매칭비율 변경(1:0.5 → 1:1) : '17. 2월 ○ 본인 근로소득기준 변경(기준중위소득 135% 이하 →140% 이하) : '21. 8월 - 소득기준 변경 이력 4회('15년, '17년, '18년, '21년 조례 시행규칙 변경)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지원체계 개선(’21년 참여자부터 재단에서 지원) : '21. 10월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세전1억, 재산9억 미만) : '22. 4월 - 부양의무자 기준 최초 변경('22년, 조례 시행규칙 변경:부양의무자 기준 문구 삭제) Ⅲ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만18세∼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18세 이상 부모 모집인원 7,000명 300명 소득기준 - 본인 :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세전1억원) ·고재산(9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은 90%이하) 저축목적 주거 ? 교육 ? 창업 ? 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 1:1(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사업내용 ○ 참가자 자산형성지원 : 참가자 매칭지원금 지원 ○ 참가자 저축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행기관 : 사례관리기관 31개소(’21년 이전 참여자), 복지재단(’21년 이후 참여자) - 지원내용 : 저축관리, 정보제공, 교육(금융, 선택교육) 및 재무컨설팅, 유관기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위기청년 사례관리 등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재단 협력은행 사례관리기관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세부지침 수립 신청접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사업실행기관 가입자 관리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저축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31개소) 소요예산 : 24,0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비(재단출연금) 민간(공동모금회) 계 24,030(100%) 23,030(96%) 1,000(4%) 희망두배 청년통장 22,513 21,513 1,000 꿈나래통장 1,517 1,517 0 Ⅳ 추진실적 참여현황('09~'21년) : 누계 인원 39,016명, 현 참여인원 14,017명 구 분 가입인원 만기인원 해지인원 저축중 인원 저축유지율(%) 계 39,016 18,183 5,749 14,107 84.9% 희망두배 청년통장 18,100 4,921 894 12,234 95.0% 꿈나래통장 20,916 13,262 4,855 1,873 75.7% '21년도 추진실적 ○ 선발인원 확대 : '20년 대비 4,000명 확대(3,000명 → 7,000명) - 참여 인원을 두배 이상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청년들의 자립 · 근로 의욕 고취 ○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 사례관리기관 운영 → 복지재단 직영 - '21년 신규가입자부터 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저축관리, 교육, 상담 등) ○ 2021년 신규참여 모집실적 (단위 : 명) 구 분 약정인원 모집인원 신청인원 경쟁률 비고 계 7,300 7,000 17,965 2.6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 7,000 17,034 2.4 : 1 꿈나래통장 300 300 931 3.1 : 1 ○ 참가자 지원실적(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31개소) ('21.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세부 내용 실 적 저축관리 참가자 저축률(저축안내, 미저축 관리 및 지원) 99% 상담 상담 및 사례관리(31개소)(저축 유지관리 및 참가자 사례관리) 418,393명 금융교육 금융 관련 교육(주택계약, 자산축적, 연금, 보험 관리 등 교육) 7,815명 선택교육 주거·창업·부모교육 805명 경제적 역량강화 희망특강(주택청약, 전세대출, 신용정보, 금융지식 등) 293명 1:1 재무상담(개별재무 현황 점검 및 재무설계지원) 695명 사회정서 네트워크 자조모임(만기적립금 사용계획 및 인생목표 수립지원) 2,719명 커뮤니티 운영(가족친화?취미활동?문화생활 프로그램) 4,650명 자원연계 청년 전문서비스 연계(교육서비스,건강검진,문화지원 등) 1,179명 Ⅴ 2022년 추진계획 '22년 변경사항 변경내용 2021년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고소득(세전1억원) · 고재산(9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보다 개인의 자립의지나 경제적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려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부양의무자 부담 완화 기조 동참) 신규참여자 모집ㆍ선발 (※ 모집·선발 세부계획 별도 수립)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접수 : '22. 6. 2.(목) ~ 6.24.(금)〈4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소득ㆍ재산조사 ○ 추진일정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서 류 심 사 ? 선정자 발 표 ? 약 정 식,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매 칭 금 적립시작 서울시, 복지재단,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복지재단 참가자 복지재단 5월 ~6.24. 6.2. ~6.24 6.27. ~9.30. 10.14 10.17 ~10.31. 11.1. ~11.30 12.15.~ 통장사업 참여자 지원(서울시복지재단 실행) 참가자 저축관리 및 각종 정보제공 : 콜센터, 홈페이지, 홍보채널 활용 ○ 저축관리 : 신규참가자 통장개설 및 저축안내(가입초, 매월) 등(문자 및 카카오채널) ○ 해지관리 : 온라인 지급 신청(만기/중도해지) 기능 구축(홈페이지 활용) ○ 교육정보 등 각종 정책 정보 등 안내 : 청년 특성 반영한 비대면 정보 제공 ※ 카카오채널,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 활용 사업매뉴얼 및 정보 수시 제공 교육(금융, 선택교육) 및 재무컨설팅 : 콘텐츠 강화, 온·오프라인 병행 구분 국민연금공단 (협약완료) 서울금융복지센터 (협약완료) 영테크 (협약완료) 집단세무상담 등 (하반기 예정) 총 1,100명 (1인 2회 지원) 400 70 330 300 ○ 국민연금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청년정책 영테크 등 전문상담 연계 - 재무컨설팅 지원 확대 : 연인원 2,200명 예정 ('21년 연인원 714명 지원) - 금융교육 이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수 독려 ○ 온라인 금융 교육(저축 기간중 5과정중 3과정 필수) 및 분야별 선택교육 콘텐츠 보강 - 기본과정(재무설계, 신용과 대출, 보험관리, 생애주기관리, 디지털 금융)외 저축 목적 (주거, 창업, 교육, 결혼)에 따른 선택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연계서비스 확대·강화 : 청년 자립관련 전문기관 발굴·연계 강화 ○ 참가자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발굴 확대 - 금융, 창업, 심리, 주거 등 서비스 전문기관 '21년 19개소에서 '22년 34개소 이상 확대(전년대비 15개소 증가) 및 신규 발굴기관과 업무협약식 개최 위기청년 사례관리 : 전문기관 신속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기지원 ○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기타 문제상황에 있는 참여자 적극 발굴· 집중 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공공서비스 및 지역 복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문제해결 적극 지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과 연계, 심층상담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협의 ※ 개선 전·후 사례관리 비교 구분 기존 개선(재단 직영) 주체 발굴 및 지원(사례관리기관) 재단(발굴), 위기관련 지원기관(지원) 대상 통장사업 참가자 전체 참가자 중 위기청년(발굴 및 신청) 내용 단순 상담(일반), 심층상담 및 서비스제공(위기 청년) 심층상담 및 종합서비스 제공 (동, 복지관, 기타 전문기관 연계) 사례관리기관 전담요원 및 재단 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 다양한 관점을 적용한 질적&양적 평가 실시 → 업무 및 상담역량 보완 - 서비스제공자 평가,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FGI 운영 등 내·외부 평가 실시 ○ 사례관리기관 전담요원 사회복지사 채용 및 정기 교육 실시 - 사례관리기관(31개소) 전담요원은 각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 - 전담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단에서 교육 및 자문 지원('21년 12회 지원) ※ 전문강사 3회(사례관리 상담기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평가 등), 재단 7회(예산지침, 인트라넷 활용, 사업운영 매뉴얼 등 실무교육), 회계/사업전문가 2회(회계, 모니터링 등) -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제반 현안 논의 및 사업 관련 정보 교류(매월 1회) - 참가자 지원 및 업무 관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례관리 운영 매뉴얼 보급 ○ 참가자 지원을 위한 재단「자산형성2팀」교육 실시 -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적 내부학습 프로그램 및 외부교육 실시 (청년 및 사회복지정책 이슈 공유, 상담기법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 학습 등) 통장사업 참여자 중간조사(소득재산) 추진(안) 마련 ○ 2021년 신규참여자부터 저축기간중 1회 시행 예정(최초 조사 '23. 2~3월) - 참가자 가구의 경제적 변화상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및 지원 적격성 점검 ○ 가입기준 대비 일정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중도해지('22년 하반기 기준안 마련) - 중도해지 소득 재산 기준 마련 실무 TF 운영, 자치구 간담회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안 마련 ※ 재산 은닉 및 선정 후 재산 취득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 완료(협약서 명시)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구분 홍보 방법 및 시기 서 울 시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5월) ○ 서울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카드뉴스, 신문 광고 홍보(5~6월) ○ 옥외 전광판 및 시청사 외벽 홍보(5월), 보도자료 제공(6월) 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홍보(5~6월) ○ 홍보물(리플렛) 제작·배부 : 자치구, 동주민센터(5~6월) ○ tbs FM 라디오 캠페인 광고(6월),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5~6월) 자 치 구 ○ 자치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홍보(5~6월) ○ 자치구 소식지 게재(5월) 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 비치(6월) 청년단체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오랑) 홈페이지 홍보(5~6월) Ⅵ 행 정 사 항 기관별 역할 구 분 담당업무 서 울 시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확보 등 자 치 구 · 동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적격여부 확인 등 ○ 자치구 대표 사례관리기관 선발 복지재단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실행 총괄,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최종선정자 확정, 참가자 약정체결, 매칭적립 지원, 저축금 관리 ○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1년 신규가입자 저축상담 및 관리 사례관리기관 (사회복지관 등 31개소) ○ 참가자 저축관리 및 사례관리,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은행 (신한은행) ○ 금융정보조회 ○ 통장개설, 계좌관리 및 입금지원, 이자지원 등 추진일정 ○ 2022년 참가자 모집·선정계획 수립 : '22. 5. 06.한 ○ 자치구 직원교육 : '22. 5. 13.한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22. 6. 02. ∼ 6. 24.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22. 6. 27. ∼ 9. 30.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자치구→시) : 7. 08.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자치구) : 7. 22.까지 ○ 중간조사 추진 기준안 논의(실무 TF 운영 등) : '22. 09. ~ 12. ○ 최종 선정자 발표(자치구·복지재단) : '22. 10. 14. ○ 약정체결 진행(자치구·복지재단) : '22. 10. 17. ~ 10. 31. ○ 참가자 통장개설(본인 저축시작) : '22. 11. 01. ~ 11. 30. ○ 시보조금 매칭 개시(복지재단) : '22. 12. 15. ~ 붙임 (참고자료)통장사업 참여현황 1부. 끝. 참고자료 통장사업 참여현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참여현황('09~'22년): 총 38,039명 약정 (단위 : 명, '22. 3월말 기준) 꿈나래 통 장 ○ 희망플러스통장 참여현황('09~'16년) : 총 17,761명 약정 (단위: 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170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523101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