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151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천경선 고중석 임재근 박대우 04/26 황보연 협 조 혁신기술팀장 염보미 2022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2022. 4.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2022년 재도전 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임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 근거 ㅇ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ㅇ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ㅇ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필요성 ㅇ 재도전펀드 조성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창업문화 확산 - 재도전 기업에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전체 창업자 대비 17.3%) 성공 경험은 77.6% - 재도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두 번째로 높은 창업 장애요인인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해소 필요 ※ 출처 : ‘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및 ‘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ㅇ 생존율이 높은 재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재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50.8%),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27.5%) (중소기업연구원, ‘19) ㅇ 국내외 국제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위해 신속한 자금조달 필요 - ’22. 2월 성장률 3% 하회,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외 감염병 확산 (한국은행,’22.4.) 2 ’21년 펀드 운영 결과 조성액 : ㅇ (단위 : 억 원) 구 분 총 조성액 서울시 모태펀드 등 기관 기업 등 조성목표(A) 총조성액(B) 차액 (B-A) 증감률 (%) 운용 및 조성 현황 ㅇ 상반기 운용사 선정 공고(2.10.), 2개 운용사 선정(3.30.) - [재도전 지원펀드 조성 현황] (’22.3. 기준) (단위 : 억 원) 운 용 사 조성일 시출자액 조성액 투자기업 투자액 합 계 캡스톤파트너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4년간 투자 후 5년째부터 4년간 회수 약정으로 인해 투자액 및 회수액 없음 최근 3년간 시 조성 재도전펀드 운용 현황 ?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시출자액 총조성액 투자기업 투자액 투자율 합계 ’20 ’19 ’18 3 ’22년 펀드 조성?운용계획 추진 방향 ㅇ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창업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 강화 ㅇ ’22년 상반기 펀드 집중 조성으로 신속한 투자 유도 ㅇ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3-1 펀드 조성 계획 시 출자액 및 조성 목표 ㅇ - [당초] 3개년 펀드 조성계획 수립시 금년도 재도전펀드 출자는 90억원임 - [변경] 창업분야 신규 출자 위해 조정, 재도전분야는 전년 이하 수준 유지 ㅇ 조성목표 : - 출자규모 축소에 따라 조성목표도 하향 조정 재도전 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19.7.4. 실장방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합 계 ’20. ’21. ’22. 합 계 서 울 시 모태펀드 민간투자 ㅇ 출자시기 : 조기 펀드결성 및 투자 유도를 위한 상반기 출자 기관별 출자 방안 ㅇ 기관별 출자액 및 조성목표 구 분 조성목표 서울시 중기부(모태) 민 간 규모(억원) 비중(%) ㅇ 서울시 : - 창업지원펀드 분야 확대 차원에서 재도전지원펀드 3개년 조성?운영계획보다 ’22. 市 출자금액 및 조성 목표 축소 (기존 : 90억 -> 변경 : 45억) - 민간참여가 미약한 재도전 분야 특성상 市 출자비율 30% 설정 - 중소기업육성기금(재정투융자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 재도전 및 창업지원펀드간 출자액 조정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ㅇ 중기부(모태)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22년 모태펀드 출자현황] ? ‘22년 1차 정시 출자 : 4,300억원 출자, 1조원 조성목표 멘토기업 600억, 스케일업 600억 ? ‘22년 2차 정시 출자 : 6,500억원 출자, 1조원 조성목표 버팀목 600억, 창업초기 2,300억(일반, 루키 등) ㅇ 민간 : - 「벤처투자법」에 의한 운용사(GP), VC 및 민간투자자(LP) 등 조성 주체 ㅇ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성 및 등록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등 - 선정된 펀드 운용사가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벤처투자법」 제50조 ?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한국벤처투자(「벤처투자촉진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운용사 선정 ㅇ 선정시기 : ’22. 6월 이내(상반기) 선정 ※ ’21년은 상·하반기 선정 - 펀드 조성에 6개월(기본 3개월 내,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소요 - 금년 내 조성 완료 후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 진행 ㅇ 선정방법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서울시, SBA 홈페이지 공고) ㅇ 선정심사 : 창업 및 재도전 지원펀드 운영위원 - 심사기준 : 조성 규모, 조성 가능성, 시 정책 충족 여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 심사인원 : 7명 내외(인력풀팀에서 분야별 선발) [창업 및 재도전 지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 총인원 공통위원(38명) 분야별전문가(12명) 벤처투자전문 LP 중소기업대표 등 창업 재도전 50명 15명 14명 9명 6명 6명 ※ 위원 위촉(’20.11.28.), 위원 임기(’20.11.28. ~ ’22.11.27., 2년간) ㅇ 선정기관 : 1개 운용사 이상 선정 - 공모 참여 운용사 검토 후 운용사별 출자 규모 및 운용사 수 결정 - 선정 전?후의 관계 법령 저촉, 기한 내 조합 미결성시 선정 취소 등 재도전 지원펀드 운영 사무 대행협약 ? 협약기관 : 서울산업진흥원(’19.12.30. 협약체결) ※ 현행 지방재정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 출연기관 대행방식으로 진행 ? 대행기간 : 3년간(’20.1.1. ~ ’22.12.31.) ? 대행업무 : 시의 펀드 운영계획수립 지원, 펀드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보조 ? 업무집행조합원 공모절차 이행 및 관리, 펀드 위험관리 및 후속지원 등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실행계획 수립 운용사 공모?선정 조합원 모집?결성 규약 체결·결성 총회 <市> <운용사> <市, 운용사> 조합해산 회수 및 정산 조합 운영관리 중기부 등록 <운용사> <市, SBA, 운용사> <운용사> <운용사> 3-2 펀드 운용 계획 운용 기준 ㅇ 투자대상 : 재창업 7년 이내 벤처·중소 기업 투자 (재창업기준 별도) 구 분 내 용 투자분야 ? 원천기술?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 기업 투자방법 ?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 ? 기 투자기업의 자금수요,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후행투자도 진행 ※ 후행 투자시 조합원 동의 필요 투자용도 ? 투자금은 기술개발, 설비구축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ㅇ 목적투자 : 재창업 7년이내 市소재 비상장기업 신주투자(조건부지분인수계약 포함) 구 분 내 용 투자조건 비고 서울소재 ? 市 소재 창업기업 市 출자액의 200% 이상 필수조건 입주기업 ? 市 창업시설 입주(졸업)기업 市 출자액의 30% 이상(신규) 가산점 ※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조건은 필수 달성 조건 ※ 市 창업시설 입주(졸업)기업에 의무투자 약속하는 운용사는 가산점 부여 ㅇ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필요시 변경 - 市는 운용사의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4년간 출자 - 운용사는 납입 출자금을 4년간 나누어 직접 투자 후 4년간 회수 ㅇ 기업투자 : 펀드 운용사별 자체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자율적 결정 - 운용사별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조합원도 참여 유도 - 투자기업에 대한 적정 투자 여부 등을 시스템을 통해 사후관리 진행 회수 방안 ㅇ 경영상태 등에 따른 보유주식 매도 등(일반적 회수) 회수 유형 기업 상태 IPO(기업공개) ? 경영상태 및 IPO환경 양호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중소?벤처기업전용 시장), KSM을 활용하여 필요시 조기 회수 M&A(인수합병) ?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주요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고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 KSM을 활용한 조기 회수 세컨더리마켓 ? 회수기간내 유동화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펀드를 활용하여 지분회수 투자기업 상환 ? 경영실적이 양호하나, 타 회수방안 적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 등 매각에 따라 직접회수 ㅇ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 회수 유형 기업 상태 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체계 ? 투자업체 성장성, 회수가격, 시장상황, 수익률, 민기일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수심의 보고 ? 구체적인 회수방안 수립 및 심의결과를 통해 회수 승인?재검토 리 스 크 관 리 투자자산 기업가치정기평가 ?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는 투자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가치를 평가(IFRS9, 제3자 거래가, 장부거래가 등) ? 한국자산평가, 펀드(조합) 내 회계법인(선정시 관여) 등의 회계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보고 운용사 감사 ? 운용사에게 서면으로 업무집행 현황 등 필요자료의 제출 등 요구 ? 조합원 총회 결의로 운용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적용 관리 방안 ㅇ 조합 규약 및 내부 리스크 관리 방안 관리방안 관리 내용 조합규약 통한 관리 ? 조합원 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 ?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등 투자정보 제공 요구 ? 운용사가 기타 유한책임조합원과 협약 체결 시 공개 및 승인 필요 서울시 내부 리스크 관리 ?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구조 구축 ?‘펀드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펀드의 효율적인 조성?운용구조 구축 ?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조성대행을 통한 市 펀드 자산의 집행?관리?운영과 市 의사결정보조 장치 설정 리스크 보완전략 ? 다양한 펀드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보고체계 구축 추진 ? 조합규약상 LP권한을 활용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추진 ? 펀드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도입 ? 상시 법률자문 및 대응 가능 체계 구축 ㅇ 기타 관리방안 : 운용사,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실시 - 투자기업 선발 관련 투자심사 결과 보고 등 - 펀드 운영관리시스템, 운용사 보고내용,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정기보고 - 대행기관(SBA)을 활용하여 운용사 방문점검 등을 통한 적극관리 수행 구 분 내 용 운용사 대표자, 주요주주, 재무현황, 운용인력, 자산운용현황, 관계법령 및 규약 위반 등 펀 드 운용인력, 재무현황, 운용보수, 투자 및 회수현황, 목적투자 달성 등 투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주주의 변동, 재무현황, 영업현황, 기업가치 변동, 법령위반 등 ㅇ 펀드 운영위원회의 사후관리 자문기능 추가 - 사후관리 운영방안 수립 및 사안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3-3 펀드 투자매칭 프로그램 시행 운영 방안 ㅇ 참여대상 : 창업·재도전 펀드 운용사 ⇔ 市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운 용 사 : - 입주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창동, 성수, M+) 및 각 창업지원시설 ※ 기타는 스페이스살림, 핀테크, 먹거리창업 등 포함(’22.4.13.서울스타트업 플러스 기준) ㅇ 운영방법 : 창업지원시설 운영기관 추천 등 - (선발) 시 창업지원시설 운영기관별 유망 창업기업 1차 발굴 - (매칭) 유망 창업기업을 운용사에 추천(기업 정보 제공) - (투자) 운용사는 추천 기업의 투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투자 - (연계) 시설별 데모데이 등 개최시 타 시설도 참여 유도 ’21년 투자매칭 프로그램 운영 결과 추진 절차 유망기업 선발 선발기업 추천 투자가능성 심사 직정기업 투자 <각 시설> <각 시설→운용사> <운용사> <운용사→기업> 데모데이 등 이메일 등 전송 투자적격심사위원 투자결과 제출 3-4 추진 일정 운용사 선정 ㅇ 펀드 운영위윈회 개최, 출자공고 : ’22. 5월 이전 - 매년 유사 기준으로 선정·공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ㅇ 펀드 운용사 선정 : ’22. 6월 이전 - 1차 서면심사 후 펀드 운영위원회에서 대면심의 후 운용사 최종선정 ㅇ 조합 결성 및 투자 개시 : ’22. 7월 이후 ※ 운용사의 추가 조합원 모집 상황에 따라 조합 결성 및 투자 개시시기 조정 투자매칭 프로그램 실시 ㅇ 투자매칭 프로그램 개시 : ’22. 5월 - 각 市 창업지원시설 별 시행 ㅇ 투자매칭 프로그램 결과보고 : ’22.12월 이후 붙 임 : 서울시 재도전 지원펀드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1부. 끝. 본사, 공장, 연구소, 주사무소, 지점 등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을 의미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 후속투자시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IPO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KSM(스타트업전용 장외시장) : 우량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서「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체계 일부 세컨더리마켓 : 벤처캐피털(VC)와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시장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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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1151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경선 (02-2133-4761) 관리번호 D000004523098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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