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1755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기획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다영 정소진 代정소진 04/26 김철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 서울시 고립청년(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2. 4.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청년사업반) 「2022 서울시 고립청년(청년도전) 지원사업」예산전용계획 지역기반의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전용 계획 ○ ○ 예산전용 과목 - ‘2022 서울시 고립청년(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201-01)를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증 감 예산전용 사유 ○ ’21년도 ‘서울시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통한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 ‘22년부터는 본 사업내용을 벤치마킹한 정부(고용노동부)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과 매칭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함. ○ 다만, ’22년도 정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세부 계획이 ’22년 1월에 최종 확정되었고, 사업예산 편성 당시에는 추진계획이 불명확했음에 따라, 부득이 예산과목을 전년도에 준하여 사무관리비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22. 1. 25. : 국비매칭 공모사업 관련 지침 등 최초 배포 ○ 「2022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공모 절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하고자 함.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2022년 서울시 고립청년(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5850489
20220427044007
본청
미래청년기획단-21755
D00000452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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