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무기획과장) (경유) 제목 자치경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위한 e호조 시스템 권한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치경찰사무 관련, e호조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능 추가('22.4.22)로 e호조시스템 권한 부여를 위한 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2.4.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기능 : e-호조시스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능 (e호조 시스템 > 채무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 - 제출대상 : 관서별 2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담당자) - 제출내용 : 붙임 양식 ※ 서울시 행정포털 등 시스템 미등록자는 경무기획과-10895('22.4.19.)를 참고하여 시스템 등록 요청 선행 필요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 사용자교육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자치경찰 세입세출외현금관리 e호조 권한신청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이범수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04/2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0898 ( 2022.04.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자치경찰지원과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59 /전송 02-2133-9859 / zxc736703@seoul.go.kr / 부분공개(7)
25849840
20220427044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0898
D0000045234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