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유료주차면 삭선 요청 1.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 및 소방차 통행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거주자 우선주차면의 삭선을 요청합니다. 구획 번호 위 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3. 요청 사항 ○ 주차구획선 삭선 완료시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로 해당 내역 문서 회신 ※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해당 소화전의 현황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는데 필요. 붙임 1.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2.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3.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4.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5.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6. 거주자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7. 주차구획선 삭선 현장조사서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4/26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250 ( 2022.04.2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25849398
20220427044007
본청
재난관리과-21250
D000004523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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