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125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배진성 성인선 장양규 김승원 04/26 여장권 협 조 주무관 변원식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 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Ⅰ 시행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심사유형) 중앙투자심사(총 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 (사전절차)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이행(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 ※ 단, 단순 부동산 매입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제외 Ⅱ 조치 계획 ○ Ⅲ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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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125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성 (02-2133-7170) 관리번호 D00000452318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