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1. 청소년활동안전과-1105(긴급복지, 2022.4.1)호 및 1330(장애인학대, 2022.4.19.)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은 소속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내 구립·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12)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양식(장애인학대는 추후 안내) 1부. 4. 여성가족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수련시설(1-30)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593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부분공개(5)
25848776
2022042704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2593
D0000045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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