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963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신웅선 윤홍렬 04/26 송종훈 협 조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2022. 4.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계획(안)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6월~8월) 도래에 따른 업종별 재가입 유도를 통해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가입률을 높여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기 위해 홍보 등 가입관리 추진 Ⅰ 추진개요 □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2년도 보험가입 대상자의 갱신시기(6~8월)도래에 따른 재가입유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3 □ 보장항목 및 보험료 ? 보장항목 :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배상 발생 시 ※ 대인: 1인당 1.5억원(인원제한 없음), 대물: 10억원이내(1사고당) ? 보 험 료 : 100㎡ 기준 연간 보험료 약 2만원 Ⅱ 가입현황 □ 현 황 ? ’21년 추진실적 - (점검실적) : 총괄 2회 및 7개 자치구 20회 - (홍보실적) : 총괄 1회 및 8개 자치구 18회 ? ’21년 가입률 - 우리시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이 전국평균 가입률 보다 낮게 유지됨 ※ ’22년 상반기 자치구 실태점검(3.22.~3.24.)을 실시 후 < 시설별 가입률 현황(NDMS '22. 4. 1. 기준) > ? 가입률 저조 시설물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숙박업, 음식점 등 관광객 대상 업소의 단축운영 및 휴·폐업률이 증가하였으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가입안내와 과태료처분에 어려움이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 ’22년 가입관리 목표 ? 총괄 - 전년 가입률 목표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업 등 전국 평균보다 가입률이 낮은 시설 관리부서의 가입안내 및 홍보요청 ? 가입률 저조 시설 < 목표 가입률 > 단위: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 총괄 - 상반기 가입률 저조 자치구 대상 선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3.22.~3.24.) 하반기 미점검 가입률 하위 자치구 대상 실태점검 시행 예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자 교육 추진(행안부 연계)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시민 안내 ? 가입률 저조 시설 중점관리 - 숙박업, 음식점등 실제 휴·폐업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 대상 출장확인을 통해 가입안내 및 휴·폐업 처리 Ⅳ 향후계획 □ 자치구별 가입관리 추진실적 관리 : 반기별 익월 5일 □ 가입률 저조 자치구 선별 실태점검 실시 : 반기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 대상자 알림 : 매월 참고1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참고2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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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963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52303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