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자료제공 협조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어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납자 재산조회용 자료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1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부과일 체납금액 주 소 위반법령 나. 사용용도 : 시세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다. 요청사항 1) 성북구청 지적과 : 부동산 보유현황 2)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자동차 보유현황(자동차등록원부) 라. 회신방법 : 공문 또는 인편 붙임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서 등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지적과장)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4/26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70 ( 2022.04.26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0023@seoul.go.kr / 부분공개(6)
25847892
20220427044007
본청
예방과-21170
D00000452313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