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444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노미경 이원철 04/26 代이원철 협조 2022년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22. 4. 26.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우리사업소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을 집중정리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22.04.25현재)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 Ⅱ 집중정리 계획 징수 목표설정 :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확보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 결손처분 확행(소멸시효 완성, 재산유무, 사망자 등 파악) 등 Ⅲ 세부 정리계획 체납자 주민등록 일제 조사 및 정비 ? 체납자 오류 정보 일제 정비 -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현지 방문에 활용키 위한 조사 실시 - 주소변경사항, 거주지, 사망 여부 등 체납자 오류 사항 정리 ?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 - 차량등록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등 재산 변동 내역 납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독촉장 우편 발송 - 체납자 일괄 문자 발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1.2%의 중가산금 안내 ? (중)가산금 정산한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자 안내문자 《 안내 문자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입니다 ○○○님은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원이 체납되어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 - 납부기한 : - 전용계좌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 의 : 송달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 공고번호 배정 받은 공고문 시보 게재 체납자 재산압류 및 주소 현행화 ?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 ? 압류물건 확인 시 신속한 압류 확행 - 신규 취득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압류조서 작성 및 압류통지서 발송 ?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결손처분 확행 ?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이행 ?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 결손처분 ?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 결손처분 된 과태료의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 ☞ 결손처분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Ⅳ 향후계획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 : 소멸시효 완성 및 사망자 결손처분 ? 매월 말일 기준 체납액 징수 실적 제출 : . 붙임 :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요령 매뉴얼 1부. 끝.
25847718
20220427044007
본청
관리단속과-21444
D0000045229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