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제부 물품 이동(불용) 처리 계획

문서번호 약제부-20675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서북병원장 김효연 소정우 조경숙 04/26 박찬병 협 조 원무과장 김용범 주무관 박경령 약제부 물품 이동(불용) 처리 계획 약제부 물품 이동(불용)처리 계획 약제부 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하지 않은 불용처분 대상 물품 등을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의 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조달청 고시 제2020-41호(내용연수) 2 추진 배경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고장이나 수리가 불가한 물품 보존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불용폐기 처리 필요 내구연수 경과, 불용결정, 소요조회, 감정평가 이후 매각 처리하고자 매각공고3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되고 매수인이 없음 내구연수 경과, 불용결정, 소요조회, 감정평가 이후 매각 처리 하려 하였으나 ※매각비용 : 감정평가비용, 매각수수료, 매각물품 운반비용 등 연번 물품번호 /규격번호 매각대금 (감정평가액) 매각비용 감정평가비용 매각수수료 운반비용등 1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 기기가 노후화되고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으며 매수인 또한 없음으로 폐기처분하고자 함 3 폐기 물품 목록 이동(불용) 요청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불가 총 이동(불용) 및 처분대상 물품현황 : 2품목 연번 물품사진 물품분류-규격번호 연번 물품사진 물품분류-규격번호 물품명 물품명 규격명 규격명 구입단가(원) 구입단가(원) 구입일자 구입일자 보관장소 보관장소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1 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약품분배기및포장기 JVM, JV-280BX6 전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 약품분배기및포장기 JVM,JV-240BX 전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 2011.06.21. 2012.12.28. 약제부 본관 약제부 동관 불용물품 결정 (원무과 서무팀) 물품관리시스템 내 이동요청 불용물품 소요조회 (약제부) 의료장비 감정평가 (약제부) 의료장비 매각 소유권이전 (양도신고) 양여 무상양여 (SR센터) 폐기 폐기조서 (원무과 서무팀) 4 처분 계획 추진 절차 - 소요조회 : 재활용 가능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소요조회 실시 - 감정평가 : 소요조회 결과 소요기관이 없을시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 폐기, 무상양여 결정 무상양여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의료장비 품목 불용처분 ※ SR센터는 1m미만의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약제부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품목은 해당되지 않음 매 각 : 감정평가액 기준 공매포털시스템(온비드) 일반경쟁입찰 폐 기 : 재활용 불가 판정 시 처리업체 선정후 처분 붙임 1. 불용요청물품 대장(물품관리시스템 양식) 1부 2. 감정평가서 및 수수료청구서 각 2부 3. 매각결과 보고 1부 4. 온비드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1부 5. 운반비용등 견적서 1부 6.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2020-4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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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제부 물품 이동(불용)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20675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연 (02-3156-3191) 관리번호 D0000045229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