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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198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유진 代이준형 신대현 04/26 박대우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2.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자, 휴·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생계 안정 도모 ◇ 시정 역점사업 보조인력 활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 강화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ㅇ「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4746, 2022.3.15.) ㅇ「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세부실행 계획」(일자리정책과- 21408, 2022.4.1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7.1. ~ 12.20. (5개월 20일) ㅇ 추진목적 : 실업자, 코로나19 휴·폐업자, 노숙자,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ㅇ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4억원 이하인 자) ㅇ 소요예산 : 38,614백만원 (시 12,216백만원, 구 26,398백만원) ※ ’22년 서울시 제1차 추경예산 10,000백만원 (시 7,047백만원, 구 2,953백만원) 포함 ㅇ 대상사업 :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그린환경 등 ㅇ 모집인원 : 6,032명(시 257개 사업 1,116명, 자치구 1,562개 사업 4,916명) ※ ’22년 서울시 제1차 추경 사업 1,039명 (시 140개 사업 609명, 자치구 109개 사업 430명) 포함 2 사업 선정 개요 사업 선정기준 ㅇ ’22년 상반기 진행 중인 기존사업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진사업 선정 ㅇ 市 제1차 추경 확보에 따른 시책 추진사업 보조일자리 사업 중점 선정·지원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고용장려금·무급휴직자 지원사업 보조 등 폐업재기 디딤돌 사업 발굴을 통해 휴·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자활발판 마련 -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디지털 취약계층 서포터즈),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1회용품 사용제재)등 주요 현안 시책사업 보조 일자리 선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방역·안전, 보건인력 지원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선정 ㅇ 자치구 사업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소요예산액 배정 - 1차 추경예산 10,000백만원 중 市 7,047백만원, 자치구 2,953백만원 배정 ※ 한편,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직접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및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사업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조례에 규정된 기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 민간위탁기관 운영지원 사업 · 박람회, 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해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등 22년 하반기 시 직접사업 : 총 257개 사업, 1,116명 (단위 : 개, 명) 구 분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전환 그린환경 공공서비스 사업(계) 인원(계)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일자리수 257 (100%) 1,116 (100%) 81 (32%) 262 (23%) 60 (23%) 255 (23%) 7 (3%) 109 (10%) 45 (18%) 357 (32%) 64 (25%) 133 (12%) <폐업재기 디딤돌> 신규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고용장려금·무급휴직자 지원사업 보조 등 <생활방역·안전> 확 대 시설물 점검 및 생활방역 관리 지원, 한강변·하천·공원 안전점검 보조 등 <디지털전환> 확 대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도서관 DB 구축, 시책사업 온라인 홍보 지원 등 <그린환경> 확 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보조, 녹지대 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확 대 코로나19 대응 의료업무 행정지원, 각종 현황조사 모니터링 지원 등 ㅇ ’22년 상반기 계획 사업(하반기 적용) : 117개 사업, 507명 ㅇ 제 1차 추경 사업 : 140개 사업, 609명 자치구 추진사업 : 총 1,562개 사업, 4,916명 (단위 : 개, 명) 구 분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전환 그린환경 공공서비스 사업(계) 인원(계)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배정인원 사업수 일자리수 1,562 (100%) 4,916 (100%) 19 (1%) 112 (2%) 209 (13%) 794 (16%) 57 (4%) 81 (2%) 607 (38%) 2,694 (55%) 700 (44%) 1,235 (25%) <폐업재기 디딤돌> 신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보조 등 <생활방역·안전> 확 대 시설물 점검 관리 지원,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및 안전 보조 등 <디지털전환> 확 대 어르신 디지털기기 사용 보조, 기록물·문서고 전산화 및 DB 구축 등 <그린환경> 확 대 에코마일리지 업무 보조,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점검, 1회용품 사용 규제 등 <공공서비스> 확 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청년창업 활성화, 구민 스마트서비스 모니터링 등 ㅇ ’22년 상반기 계획 사업(하반기 적용) : 1,453개 사업, 4,486명 ㅇ 제 1차 추경 사업 : 109개 사업, 430명 3 세부 추진계획 참여자 모집 ㅇ 모집공고 : 2022. 5. 2. (월) / 서울시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ㅇ 신청(접수)기간 : 2022. 5. 2. (월) ~ 5. 20. (금)(14일간) ㅇ 모집인원/참여기간 : 1,015명 / ’22. 7. 1. ~ 12. 20.(5개월 20일) ※ 고용장려금·무급휴직자 지원사업 보조인력(101명) 모집·선발은 별도 일정에 따라 추진 ㅇ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코로나19 휴·폐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ㅇ 신청서류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참여자 근로조건 ㅇ 임 금 : 1일 55,000원(전문인력 57,000원), 식비 5,000원 별도 ㅇ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ㅇ 근 무 지(사업장) : 사업 부서 현장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조회 ④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 참여자 선발은 <고려요소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안>을 참고로 부서별 자체선발 추진일정 ㅇ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22. 5. 2. ㅇ 신청자 접수(자치구 동주민센터) ’22. 5. 2. ~ 5. 20. ㅇ 신청자 재산?소득 등 정보 조회(일자리정책과) ’22. 5. 26. ~ 6. 17. ㅇ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22. 6. 21. ~ 6. 23. ㅇ 최종 합격자 발표(사업부서) ’22. 6. 24. ㅇ 하반기 사업 시행 ’22. 7. 1. ~ 12. 20. 4 행정사항 참여자 선발 및 퇴직자 관리 강화 ㅇ 참여자 인적사항에 대해 일모아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 사업 개시 후 추가 선발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인적사항 송부하여 일모아 시스템 반영 ㅇ 부적격자 선별 및 이중수혜 금지 등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강화 사업장 안전대책 확보, 참여자 건강진단, 의무교육 실시 ㅇ 사업장 방역 철저, 혹서·혹한기 대비 참여자 안전 장비 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지침서 참고하여 유급휴가 부여 및 동향보고 철저 ※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바, 각 사업장은 현행 방역지침 숙지 및 참여자 교육 실시 ㅇ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로 안전 사고 예방 ㅇ 안전보건교육, 인권교육 등 사업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붙임 1.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선정결과 1부 2.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市) 1부 3.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자치구) 1부 4.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공고용) 1부 5.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문(안) 1부 6.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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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선정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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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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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자치구)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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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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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문(안)(신청서동의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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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종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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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198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52293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