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31(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자치구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또한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는 시설의 2021년도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페이지 및 [붙임5] 참고 < 내 용 >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 코드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은 관리·감독하는 자치구 담당자가 교육 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 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대용량파일)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관련공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4/26 이은영 협조자 주무관 정준채 시행 어르신복지과-22515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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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용량파일)[붙임1~5]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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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15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523089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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