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425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민은정 정현영 04/26 代강옥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2022. 4. 26. 공 정 경 제 담 당 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할부거래법(이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대상 사업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처분 경위 상 호 위반사항 (위반조항) 내 용 비고 Ⅱ 처 분 사 유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는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변경 확인된 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Ⅲ 처 분 내 용 (단위: 만원) 법 인 명 위반 발생일 위반 내용 등록변경사항 지연신고 최근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 횟수[일시] - 당시 과태료 처분 부과 금액[완납여부]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해당 부과 처분 회차] 600 [1]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이 부과 금액 자진 납부시: 20%감경 480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경 300 과태료 총 부과 금액 600 과태료 감경 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 등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감경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 감경사유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4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차. 법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600 1,500 3,000 Ⅳ 향후 추진일정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020. 4. 27. ○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기간 통지 - 자진 납부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 제출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붙임 ` 1. 관련 증빙 각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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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425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523767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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