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66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윤미향 이우승 04/26 고영준 협 조 도로보수과장 기전과장 代김동진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주무관 강운규 주무관 공준열 주무관 서순란 주무관 변동균 주무관 오환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04.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업소 산업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사업소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제39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철저, 노동정책담당관-1697호(2021.8.31.) 인력현황 ○ 상시 근로자수 : 총 100명 소속 기관 계 일반직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공공 안전관 촉탁직 비 고 북부도로사업소 100명 68명 11명 19명 1명 1명 세부 추진 계획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심의·의결사항 -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구 성 : 총 14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 - ① ② ③ ④ ※ 각 부서장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2항 제5호) - ①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②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행정사항 ○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개최 : 2022. 4월 ○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2. 6월경.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3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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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044007
본청
관리단속과-21667
D000004523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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