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경유) 제목 토지수용에 인한 근저당권 설정 직권말소 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중 1966년 도로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067호에 의거 근저당권 직권말소를 협조요청드립니다. □ 근저당권 설정 말소 요청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수용일 근저당 설정일 비고 붙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부. 2.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4/2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328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6)
25845876
20220427044007
본청
자산관리과-21328
D000004522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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