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1637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유태석 차동윤 04/25 서해숙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2022. 4. 감염병연구센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역학조사 간호사)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연장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면접시험 결과 합격자 채용계획(감염병연구센터-15672, '21.12.21. , 감염병연구센터-2294, '22.2.14.)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 (감염병연구센터-2834, '22.2.25.) ○ '21년 하반기 및 '22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정기심사결과 통보 (노동정책과담당관-3611, '22.2.25, 노동정책담당관-2481. , '22.2.28.) 연장 계약 대상 ○ (근로조건) -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주 40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 임금 지급기준 구 분 내 역 비 고 기본급여 3,769천원(‘21년 3,709천원) 감염병대응수당 50천원 출장비 4시간 이상 일·식비 20천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지급)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금의 50% 가산 지급 행정사항 ○ '22. 4. 29 :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계약기간 연장 근로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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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1637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02-2133-9473) 관리번호 D0000045224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