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파악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861호(2022.4.2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2.6.23.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시설 구 분 시행일(2022.6.23.) 전 설치된 경우 시행일(2022.6.23.) 후 설치된 경우 설치검사 '24.6.23.까지는 합격한 것 간주 운영 개시 전까지 합격판정 필요 정기시설검사 '24.6.23.까지 정기시설검사 실시 (이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 법 시행일로부터 월 1회 이상 실시 설치 후 월 1회 이상 실시 사고배상책임보험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내 가입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이수 안전관리자 지정 후 3개월 내 이수 3. 각 자치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무 및 시스템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2022.5.6.(금)까지 '붙임2'를 담당자 이메일(kcy86@seoul.go.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 ※ 법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상에 설치장소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선택하여 등록/수정 필요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3. (참고)어린이놀이기구 분류 1부. 4. (참고)개정사항 안내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김지용 사회안전팀장 代심윤희 안전지원과장 04/25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470 ( 2022.04.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8 /전송 02-768-8944 / kcy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44991
20220427044007
본청
안전지원과-21470
D000004521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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