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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문화본부 임기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639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유빈 이희옥 홍우석 04/21 전재명 2022년 상반기 문화본부 임기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22.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상반기 문화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22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인사과-21601)」에 따라 문화본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에 대해 공정한 평정을 하고자 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평가대상 ?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부 서 명 계 5급 6급 7~9급 시간제 한시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 4명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22.3.1. 이후 신규임용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22.3.1 신규임용자는 포함, ’22.3.2. 신규임용자는 평가 제외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 기준일 : 2022. 4. 30. 평가 대상기간 : 2021.11.1. ~ 2022.4.30.(6개월) 평가체계(’22.4.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과장?관장?원장 본부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과장 [2차 평가] 4급 과장?관장?원장 본부장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추진실적 등록 ? 추진실적 평가 ? 전체서열 결정 ? 공개 및 이의 신청 ?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Ⅲ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운영 구 성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본부 4급 과장, 사업소장(관장·원장) 5명 이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D(부진)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일반임기제 5?6급>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 최종 평가등급 및 C등급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③ 한시임기제(임기 1년 이상) : 2개의 평가그룹(5~6호,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C 의무할당 아님) 문화본부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평가그룹 현 원 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자 분 포 비 율 비 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40% -10%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① 공개신청 및 이의신청(2일) ⇒ ②평가자 결정통보(1일) ⇒ ③불복신청(1일) ⇒ ④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①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②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③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④ 불복에 대한 심사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사결정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Ⅳ 평가결과 활용 근무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인사상 우대 및 페널티 부여 ?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 반영 ?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평균)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 지급 근무기간 연장심사 대상 기준 ① 임기만료 예정일이 2022.9.30.까지인 임기제공무원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 근무기간 동안 아래 하위등급(C등급)을 받은 성과하위자 근무기간 연장 불가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 요건(일반임기제 적용)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1.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단,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은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5회 이상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② 임기만료 예정일이 2022.10.1. 이후인 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호, '21.10.1.)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 요건(일반임기제 적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3항 관련 [별표 27]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Ⅳ 행정사항 평가시 유의사항 ? 다면평가 상위자는 가급적 A등급 이상,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와 근평시스템 입력내용 반드시 일치 확인 추진일정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근무실적평가위원회) : ’22.04.20.(수) ? 근무실적평가 결과 개별 통보 : ’22.04.20.(수) ?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처리 : ’22.04.26.(화) ? 근무실적평가결과 최종확정 입력 및 제출 : ’22.05.02.(월) ? 시 통합평가 실시 : ’22.5월중 ? 근무실적평가 결과 e-인사마당 공개 : ’22.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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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문화본부 임기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639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45201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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