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대학교총장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서울특별시 야생동물구조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관련 협조 요청 1. 항상 서울시 야생동물보호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문인력 고유업무에 맞는 업무분장 및 기관 내 겸임 금지 - 수의사 및 재활사육사 등 전문직종은 고용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침 제27조3(환경부, 21.12.22.) ② 직급, 호봉에 맞는 승급 등 적절한 급여체계 운용 -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적절한 호봉, 승급 등 실시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지침 별표3 제7조(환경부, 21.12.22.) ③ 신규인원 채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채용 - 신규채용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고, 채용, 계약 실시 ※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④ '21년 지출분 자체 회계감사 실시 후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이상인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이 작성한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21.1월 개정, '21.7월 시행) ⑤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카드로 집행 - 모든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제외)은 보조금 결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서 제8조7항 ⑥ 설치비 관련 계약 시 조달청 위임하여 진행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자산취득 포함)은 조달청에 위임하여 계약진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붙임 1.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4/25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284 ( 2022.04.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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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2022~20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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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202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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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284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224738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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