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968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이세희 윤호근 04/25 이창석 협 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행계획 2022.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행계획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한 추진 일정 조정, 운영 절차 등의 구체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숨어있는 사전컨설팅 대상 발굴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운영 기간 : ’22. 5월 ~ 10월 ○ 대상 기관 :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추진 체계 : 적극행정팀 + 대상기관 감사부서 협력 추진 ○ 주요 내용 - (제도 교육)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주요 제외 사례 등 제도 이해 교육 - (현장 상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상담 - (기관 협의) 자체 감사부서와 사전컨설팅 확산 방안 협의 및 건의사항 청취 ○ 추진 절차 : 안건 사전접수 → 현장 상담을 통한 사전컨설팅 대상 발굴 - 기관별 일정 수립 후 방문 전 집중 홍보 시행 및 상담 건 사전 접수 - 현장 상담 통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대상 발굴 < 추진 절차도 > 사전 수요조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 희망 기관 수요조사 · 홍보 및 안건 접수 · 기관 방문 현장 상담 · 제도 교육 및 업무협의 · 요건 충족 안건은 추가 검토 후 감사위원회 부의 신청 현황 ○ 접수 기간 : ’22. 4. 1. ~ 4. 8., 8일간 ○ 접수 현황 : 총 개 기관 신청 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세부 실행계획 ○ 운영 일정 - 신청기관의 희망 일시를 반영하되, 효율적 추진 위해 편중되지 않게 조정 - 7월은 인사이동 및 휴가철, 11·12월은 행정사무감사, 예산 일정 등을 고려 미실시 < 월별 운영 일정 > 월별 5월 6월 8월 9월 10월 기관 ※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운영 절차 및 시간 계획 - 진행 절차 : 사전컨설팅 교육 → 현장 상담 → 기관 협의 - 운영 시간 : 기관별 1일 1회, 14:00 이후 3시간 이내 실시 < 세부 시간 계획(안) > 순서 주요 내용 참석 대상 소요시간 비고 1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교육 직원 누구나 가능 30분 기관 희망시 2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한 상담 사업 담당자 2시간 3 사전컨설팅 활성화 방안 협의 적극행정 담당자 30분 ○ 상담 결과 후속 처리 - 현장 상담 후 사전컨설팅 요건 미충족 건은 설명 후 현장 종결 처리 - 요건 충족 건은 정식 안건으로 발굴, 공문으로 신청토록 안내해 추가 검토 < 현장 상담 흐름도 >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현장 해결 가능 사안) ? 현장 상담으로 종결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 관련 참고의견 제시)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사전컨설팅 필요 사안) ? 정식 사전컨설팅 건으로 채택→신청 ? 처리방향 의견제시 ※ 가급적 면책의견 제시 행정(협조)사항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사전 홍보 - 사전컨설팅 홍보물을 활용하여 기관 방문일 2주 전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 업무게시판, 메일, 사내 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 추진 ○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 및 자체 선별 - 코로나19 관련 사업, 신규사업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중심으로 발굴하되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체 선별 - 상담 필요 안건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방문일 5일 전까지 제출 붙임 1.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1부. 2. 사전컨설팅 신청 양식 1부. 끝. 붙임1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대상 점검항목 해당여부 (O/X) 컨설팅 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2항) 신청내용이 감사대상 업무인지 (필수 요건)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필수 요건) (사익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또는 민원회피 목적인지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사안인지 인·허가 등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인지 사안에 대한 법령 등이 모호하여 상이한 해석 여지가 있는지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 있는지 등) 동일 사안에 대한 판례나 법령 소관 기관 등의 해석이 불일치하는지 반려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3항) 처리 절차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인지 컨설팅 신청대상이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정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인지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이력이 있는지 자체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 컨설팅 접수 전 법률자문, 법규 담당 기관·부서로부터 질의·회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자체검토 불충분 사유로 반려 소지 있음 신청기관의 조직, 인사, 급여 등 내부문제인지 민원 회피 목적 등 소극행정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기타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거쳤는지 ※ 컨설팅 대상 중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반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검토 붙임2 사전컨설팅 신청 양식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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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968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희 (02-2133-3189) 관리번호 D0000045224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