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766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나국진 김창덕 04/25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代이정일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4.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계획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및 연등행사 등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다중운집 예상지역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추진 방향 □ 소방관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 □ 봉축행사(법요식, 연등행사) 관련 소방력 근접배치 추진(요청시) □ 전통사찰 등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으로 대응태세 확립 Ⅱ 근무 개요 □ (기 간) 2022. 5. 7.(토) 18:00 ∼ 5. 9.(월) 09:00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서대문소방서 전 직원 소방력 현황 ? 인 력 : ? 장 비 : ? 소방용수시설 : Ⅲ 이전 활동현황 및 대응여건 □ 이전 소방활동 현황 ※출처:서울종합방제센터/ '21.5.20.(목)06시기준(구조·구급전일기준) (단위:건,명,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5.18.(화)18:00∼5.20.(목) 6:00 (3일간) 70 0 0 58 453 34 1,481 879 '20.4.29.(수)18:00∼5.1.(금) 6:00 (3일간) 45 2 1 68 281 27 1,210 674 전년 대비 증감(율) 25 (55.6%) △2 (-) △1 (-) △10 (△14.7%) 172 (61.2%) 34 (25.9%) 271 (22.4%) 205 (30.4%) □ 소방활동 대응여건(화재취약 요인) ○ 사찰 내부에서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 증가 ○ 불특정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중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 및 초기대응에 취약 ≫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전통사찰 등에 화재진압훈련과 주요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필요 Ⅳ 전통사찰 등 현황 □ 전체 현황: 884개소(전통사찰 60/일반사찰 824) ?서대문 35개소 ('22.3.31.기준)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전통사찰 12 - 1 - 2 - 9 5 2 1 3 - 일반사찰 116 13 15 9 14 14 104 40 14 27 23 19 구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통사찰 - 3 1 4 4 - - - 3 2 7 1 일반사찰 17 44 35 91 51 8 14 26 35 33 48 14 ※(전통사찰)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적, 시대적 특색을 지니고, 문화, 예술,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것(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방·대비】전통사찰(일반사찰) 안전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 □ 전통사찰 등 주요 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및 대응 철저 ○ 관내 전통사찰 또는 일반사찰 주관 행사개최 시 자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소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전통사찰(일반사찰)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점검(예방과 추진중) ○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 (기간/대상) 4. 4.(월) ~ 4. 29.(금) / 전통사찰 등 6개소 - (방 법)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실시 - (조 치) 부처님 오신 날 이전 불량사항 등 보완조치 완료 예정 ○ 현장중심 확인행정 강화를 위한 소방서장 등 현장점검 - (기간/대상) 4. 13.(수) ~ 5. 6.(금) / 전통사찰·일반사찰 총 35개소 - (방 법)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지도 - (점 검 관) 소방서장,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관계인 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 (기간/대상) 5. 2.(월) ~ 5. 6.(금) / 전통사찰·일반사찰 총 35개소 - (방 법) 전화이용 화재안전관리 지도(기간 중 대상별 1회) - (컨 설 팅) 소방서 팀장 현장점검 및 화재안전컨설팅(전화지도) □ 전통사찰 대상 화재진압훈련(대응총괄팀 진행중) ○ (기간/대상) + 전통사찰 2개소 추진 ○ (방 법) ○ (세부내용) - 관내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 사전 도상훈련 실시 후 훈련 대상 선정 ≫ 관내 전통사찰이 2개소 미만 또는 없는 경우 일반사찰 2개소 이상 선정·실시 ≫ 도심지 외 산림에 위치한 대상 우선 선정 - 훈련 시 차량 부서 위치 선정, 수관 전개(수관보관함 활용), 사찰 주변 직접 방수 실시 - 기간 중 자체훈련 계획 수립 제출(제출 완료) ≫ 본부 대응전략팀 현장확인·점검 □ 화재 취약시설「펌프차 예방순찰」 ○ (기간/대상) 5.7.(토)~5.8.(일)/기존노선(32개) 구 분 합계 5.7.(토) 5.8.(일) (1회) (2회) 노 선 12 4 8 차 량 12 4 8 인 원 48 16 32 ○ (방 법)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5. 7.(토)~5. 8.(일) / + ○ (방 법)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쓰레기 소각 경계 및 방치 위험물 사전 제거 ≫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단속·홍보활동 전개(지자체 협조) - 산림 인접지역 주민 산림·들불화재 예방안전 교육 실시 ≫ 의용소방대 산림화재 예방교육 및 산불감시 강화,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주민 교육 실시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산림화재 등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대응태세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기간 중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가동상태 점검 ○ 소방차·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정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동원령 발령 대비 지원 소방력, 자원집결지 운영·관리 계획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구분 기관명 부서명 직책/성명 연락처 비고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보건소 통신 가스 가스 구청 응급의료 ※ 재난관리과-6921(’21.12.09.)호「92. 2021년 4분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 자료보고」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및 생활민원 적극 지원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주요사고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기상특보 발령 및 대형화재 빈발에 따른 경계 및 대응태세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5. 7.(토) ~ 5. 8.(일) / 2일 2022.5.7.(토) 2022.5.8.(일) Ⅴ 행정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누계로 작성) → (경 로) 소방웹하드 / 본부 재난대응과 /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 분 4.26.(화)까지 5.8.(일) 07:00까지 5.9.(월) 07:00까지 5.13.(금) 내 용 전통사찰 화재진압훈련 계획 공문 제출 예방순찰(5.7.결과)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예방순찰(5.8.결과)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최종결과 공문 제출 담당 근무자 붙임 1. 92.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산림화재 추진실적 서식) 1부. 2. 92.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예방순찰 순찰 서식) 1부. 3. 92. 2022년 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 목록(32개소) 1부. 4. 서대문구 소재 사찰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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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045507
본청
재난관리과-20766
D00000452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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