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372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노미경 이원철 04/25 代이원철 협조 2022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 2022. 4. 25.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 훼손 및 강풍 등으로 전도 및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을 사전정비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2021.6.2) 제6조) ○2022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교량안전과-355,‘22.1.1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및 시행 (도로관리과-21581,‘22.4.18) 전수조사 대상 ○ 조사 대상 구 분 계 편지식 부착식 설치개소 216 65 151 ※ 공고표지판 적용표준안(예시) 편 지 식 부 착 식 조사기간 : 2022.4.25~5.25(4주간) 조사점검반 구성 및 편성 ○ 점검반 구성 총 괄 담당자 점 검 반 ○ 노선별 점검반 편성 반 별 점 검 노 선 ※ 조사내용 ○ ○ 향후계획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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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1372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경 (3284-5420) 관리번호 D00000452246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