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3)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3) 1. 관련 근거 가. 재난관리과-1405(2022.2.11.)호"22년 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추진 계획 알림" 나. 현장대응단-1440(2022.2.11.)호"2022년 강남구조대 특별구조훈련계획 알림"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무성 강화 등) 라. 「교대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21. 2.) 2. 2022년 구조대 잠금장치 개방 특별구조훈련 관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가능여부 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훈련 개요 1) 훈련기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일정 변경 2) 훈련장소 : 3) 훈련내용 : 나. 요청 내용 : 붙임 잠금장치 개방 특별구조 훈련계획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안세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4/25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180 ( 2022.04.2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20150115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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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180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민 (02-6981-7451) 관리번호 D000004521905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