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3) 1. 관련 근거 가. 재난관리과-1405(2022.2.11.)호"22년 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추진 계획 알림" 나. 현장대응단-1440(2022.2.11.)호"2022년 강남구조대 특별구조훈련계획 알림"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무성 강화 등) 라. 「교대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21. 2.) 2. 2022년 구조대 잠금장치 개방 특별구조훈련 관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가능여부 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훈련 개요 1) 훈련기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일정 변경 2) 훈련장소 : 3) 훈련내용 : 나. 요청 내용 : 붙임 잠금장치 개방 특별구조 훈련계획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안세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4/25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180 ( 2022.04.2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2015011560@seoul.go.kr / 부분공개(5)
25842472
20220426045507
본청
재난관리과-21180
D000004521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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