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0625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여인용 강현희 04/25 이정환 협 조 재무팀장 김연호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지하층 진입로 상단 난간대 신설 계획 2022.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지하층 진입로 상단 난간대 신설 계획 방문자센터 후면에 있는 지하층 출입 램프 상단이 경사진 인도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 방문객의 추락사고 등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국민신문고」방문자센터 지하층 램프 상단 안전시설 설치 요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22. 4.12.) Ⅱ 추진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후면 지하층 램프 상단 추진기간: 2022. 4.~5. 추진내용: 철재 난간 신설 추진방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현황사진 난간옹벽이 낮음 지하층 출입 램프 입구 드라이에리어 단부 추락 위험 Ⅲ 보수개요 건 명: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지하층 진입로 상단 난간대 신설 공사내용 - 램프 상단의 콘크리트 옹벽(지표면위 65cm~115cm)위에 철재 난간(80cm)을 신설 - 반대편 드라이에리어 상단에 난간대 일부 신설 시행방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일반지출 처리 소요예산: 금2,926,000원(금이백구십이만육천원) 예산과목: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의대표공원인남산의세계화, 남산및산하공원운영, 북서울꿈의숲서울창포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Ⅳ 기대효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 사각 지대 개선. 공원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붙임 1. [국민신문고]방문자센터 지하층 램프 상단 안전 시설 설치 요청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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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04550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0625
D00000452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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