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양신청자’에서 세대원 중 일부가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 받은 경우, 분양자격이 있는지? - 질의2) 구역지정고시일~분양신청기간 만료날까지만 무주택 요건 충족하면 되는지, 고시일 이전 또는 만료일 이후 주택 소유시 분양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57호, 2008.7.30.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제1호~제10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여부는 상기 규정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및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5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785 ( 2022.04.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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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785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223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