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심사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469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영석 최현국 04/25 정순은 2022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심사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제1차 (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중 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지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2. 1월, 고용노동부) 추진경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2. 3. 3.(목) ? 신청 및 서류접수 : '22. 3. 3.(목)~ 3. 23.(수)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2. 3.28.(월)~ 4. 20.(수) Ⅱ 추진실적 최근 5년간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실적 ( '17 ~'21년)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367 111 33 14 13 196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42 15 1 3 1 22 Ⅲ 심사개요 일시·장소: 22. 4. 28. 10:00~17:00 / 20층 소회의실1 심사대상: 총 42개 구 분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접 수 53 19 6 1 5 22 심 사 42 17 4 1 5 15 ※ 신청기업 53개 중 요건미비 7, 신청취소 4 심사내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적정 여부 심사위원회 구성: 10인 내외 ? 위원장은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국장급 이상, 당연직)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노무·재무·회계 분야 심사 강화 ※ 심사위원 명단: 붙임1 지정기간: 3년(반기 단위 합동점검 실시) ? 지정요건 충족기업 중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심사 지정규모: 제한 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심사계획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심사방법(서면심사) ? 기업별 신청서류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 심사위원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정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지정 가능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25 사업 목표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비즈니스 모델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5 사업 역량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30 ※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지속가능성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검토사항 사업장 불비 설립기업의 사업장이 자택이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 미고용 대표자 외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 매출 미발생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Ⅴ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3,332천원 ? 산출내역 -심사수당 2,4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1일 = 1,0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1일 = 1,4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1일 = 1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43천원 × 10부 = 430천원 - 노트북·프린터 렌트비용 : 44천원 × 8대 = 352천원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22. 5. 6.(예정) ※ 지정서 교부 : ’22. 5월 중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 2.. 6월(예정) 붙임 : 1.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위원별)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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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사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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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표(위원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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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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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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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469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석 (02-2133-5498) 관리번호 D00000452246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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