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의료기관_의료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의료기관_의료인) 1. 권익보호담당관-21184(2022.4.19.)호의 관련입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12호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만 점검 대상이므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자치구 포함)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의료인'에 한하여 별도의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대상임. □ 대상기관별 소관팀 현황 대상기관 범위 민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시립병원 팀명 의약무팀 공공보건팀 시립병원팀 붙임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 1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4/25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388 ( 2022.04.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5840363
202204260455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1388
D00000452192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