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검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1904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연 이문희 04/25 신명승 협조 주무관 최진규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신축공사』 준공검사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검사 검토 보고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2차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8번지 외2 ○ 규 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6,017㎡ ○ 도급금액: (총차)8,285,248천원, (2차)6,294,617천원 ○ 공사기간: 2017.03.02. ~ 2021.10.27. ○ 시 공 자: 예강건설산업(주) 외 2개사(토공, 비계구조물해체) ○ 건설사업관리자: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 ○ 공 정 률: 100%(공사 완료) Ⅱ 추 진 경 위 ○ ’18. 03. 02. : 공사착공 ○ ’19. 11. 07. : 주계약자(도량기업) 탈퇴 ○ ’19. 12. 26. : 공동수급체 변경(도량기업 → 예강건설산업) ○ ’21. 10. 27. : 준공검사 제출(예강건설산업 → 건설사업관리단) ○ ’21. 11. 08. : 준공검사 ○ ’21. 11. 12. : 준공계 제출(예강건설산업 → 건설사업관리단) ○ ’21. 11. 12. : 준공검사 결과 보고(건설사업관리단 → 건축부) Ⅲ 준공검사 내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1.준공검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 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1.지연배상금) ○ 준공검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 준공검사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따라 준공처리 ○ 지연배상금 부과 - 부과기준 :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1.지연배상금 바. 2) ] - ※ 공동계약의 구성원인 예강건설산업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한 사항으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은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 제4항] - · · - · Ⅳ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 Ⅴ 처 리 의 견 ○ - ○ ○ 붙임 2차수 준공검사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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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검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1904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연 (02-3708-2652) 관리번호 D00000452205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