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의“공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04. 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검사기관 종류 정환수 47.02.28 ㈜공인한국고압가스 시설검사관리원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257 302호 공인검사기관 (고압가스충전?저장시설 자율검사 대행) 나. 조회사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5조2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 경과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4/25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20 ( 2022.04.25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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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20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521966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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