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10422171741097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시분 불납결손(공사환수금) 시설관리과-21789(2022. 4. 22.)호 관련하여 체납 수도요금 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및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4조 나. 대 상 :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합 계 붙임 끝. 주무관 이지윤 요금과장 김종은 강동수도사업소장 04/25 김명용 협조자 시행 요금과-21748 ( 2022.04.2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83 /전송 02-3146-5139 / jiyun26@seoul.go.kr / 부분공개(6)
25839090
20220426045507
본청
요금과-21748
D00000452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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