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조례 시행 전에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다가 조례 시행 이후 주거 이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분양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제4657호, 2008.7.30. 시행)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개정 후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로 보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종전 조례 시행 전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사실 및 건축물 실제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5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777 ( 2022.04.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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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777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223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