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1191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태영 이광주 04/25 김중영 협 조 「9호선 4단계 기계공사 공기여과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9호선 4단계 기계공사 공기여과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 검토보고 9호선 4단계 기계공사 공기여과기의 겨울철 정상작동에 필요한 동파방지기술 적용여부(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를 결정하기 위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실시시기: 입찰공고 전(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계약심사 전 발주부서에서 실시 2 검토 배경 ? 검토 대상 및 특정제품심사 사유 ? 검토대상: 공기여과기의 특정사양인 동결방지장치기술 ? 특정제품심사 사유 - 제조?구매금액 합계 2천만원 초과(823백만원) - 동절기 공기여과기 물세척 후 배관 및 노즐이 동결되어 사용하지 못하므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노즐의 동파방지 사양을 시방서에 포함 ? 개최시기 검토 배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한방법에 따른 개최시기가 다름 3 검토 내용 및 결과 ? 실시설계 완료 전 검토 ? 관련 법규 적용 검토 사유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다)-(1)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 미적용 사유 ? 발주 전 검토 ? 관련 법규 적용 검토 사유 - 발주까지 3~4년이 남아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음 라.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2)-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심사 요청 前(계약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계약 요청 前)에 발주부서에서 개최하며, △특정제품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 검토 결과 4 향후 계획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규정 및 별첨양식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응답 1부. 3.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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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045507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1191
D0000045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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