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 1.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494(`22.4.18.)호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소통 간담회 이후 결정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방식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등급(업무하중) A그룹(10시간 이상) B그룹(4~10시간 미만) C그룹(4시간 미만) 교대근무 형태 3조2교대 원칙 4조2교대 가능 3조2교대 원칙, 3조1교대 가능 (소방청 협의 ) 3조2교대 원칙,3조1교대 가능 (2조1교대 제한적 가능) □ 개선 후 (소방청 개선방안) 등급(업무하중) A그룹(10시간 이상) B그룹(4~10시간 미만) C그룹(4시간 미만) 교대근무 형태 3조2교대 3조 1교대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3조2교대 원칙, 3조1교대 가능 (본부 협의후 소방서장이 결정) 3조2교대 또는 3조1교대 가능 나. 개선방안〔소방청(안)〕 주요내용 - 최소 운영단위는 119안전센터임, 진압대와 구급대 업무하중이 다를 경우 등급이 높은 출동대 기준으로 업무하중이 결정됨. 서울은 구급대가 모두 A그룹이라 119안전센터 전부 A그룹에 속함 (B,C그룹 없음) 따라서 서울은 3조 2교대가 원칙 다만, 3조 1교대 시범 운영을 위하여 A그룹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최소 3곳 선정, 3조 1교대(당비비) 시범 실시 소방청(안)에 의하면 당비비 시범운영은 구급대까지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바 향후 의견수렴이 필요함 다. 향후계획 : 직원 의견 수렴 후 교대근무제 시범운영 확정 예정 붙임 1.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 1부. 2.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4/2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47 ( 2022.04.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2 /전송 02-3706-1329 / chigi7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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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047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706-1322) 관리번호 D0000045220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