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19751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197515) 1. 내용 :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자료요청의 건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자료요청의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2133-3679 ) 주무관 박포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代신동인 자원순환과장 04/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764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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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91975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764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포근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45223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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