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벤토린네뷸2.5mg)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벤토린네뷸2.5mg)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4.9)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2. 신영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 인 구급의약품 유효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폐기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벤토린 네뷸2.5mg (40앰플) 나. 유효기간 : 2022. 4. 30.(토) 다. 폐기일시 : 2022. 5. 1.~2022. 5. 4. 라. 폐기방법 : 세란병원 원내 약제과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이민실 진압2대장 반평훈 119안전센터장 04/25 한희수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0472 ( 2022.04.25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119안전센터 (신영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5-2119 / 2alst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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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벤토린네뷸2.5mg)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영119안전센터-20472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실 (02-391-0119) 관리번호 D000004522690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