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호조 대리자 권한 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e-호조 대리자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순번 위임자 대리자 권한 사 유 권한부여일 1 정한호 (지방서기관) 기재일 (지방행정사무관) 분임재무관 등 특별휴가 2022.4.25. 2 박은숙 (지방행정사무관) 신동헌 (지방행정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등 연가 2022.4.25. ※지방회계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7항에 의거 지정 끝. 주무관 전하은 문화시설과장 04/25 代기재일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20949 ( 2022.04.25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문화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14 /전송 02-2133-1443 / seoull0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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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호조 대리자 권한 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0949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은 (02-2133-4214) 관리번호 D0000045225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