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049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영귀 민형일 04/25 조현석 협 조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김성권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사항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 의무사항 정비 계획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자 및 도급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정비·점검하여 시민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9조 동법 시행령 제4조~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7조, 제79조~82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등 Ⅱ 중대재해 의무사항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의무사항 관련근거 비 고 안전점검 시특법 제11조, 12조 시행령 제8조 - 정기, 정밀, 정밀안전진단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밀안전진단교육(신규, 보수) -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표에 따른 점검 중대재해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 붙임2. 교량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행 교량시설물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시설물별 시행) 중대재해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 붙임3. 비상상황 발생 대비 대피 훈련 시나리오(예시) 참조 시행 관리카드 작성 행정1,2부시장 요청사항 (2022.02.18) - 붙임4.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예시) 참조 ※ 교량시설물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은 중대재해대상 시설물인 1종 교량시설물 51개소에 대하여 현장 훈련시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어 1~2팀 단위 SNS 상황대비 훈련으로 대체(팀별 자체계획 수립) 중대산업재해(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 용어 정의 - 도 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우리과는 용역은 도급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도급인의 의무수행을 점검 시행 ○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 의무사항 관련근거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53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구성: 도급인과 수급인 - 주기: 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 - 구성: 도급인 - 주기: 건설업 2일 1회/용역 주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주기: 건설업 2개월 1회/용역 분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 구성: 도급인 또는 수급인 - 주기: 도급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의 제공 및 실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 사 무 직: 분기별 3시간 이상 -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계획 수립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붙임5.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세부사항 및 관련양식 참조 Ⅲ 행 정 사 항 ○ 2022년 6월, 12월 중대재해 관련 이행실태 점검 대비 자체점검 시행 - 점검 사항 ? 중대시민재해 : 관리카드 항목에 따른 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2022. 4. 30일한) ? 중대산업재해 : 사업(건설공사, 용역) 관리자는 착공(수)계 접수시, 공사중 (분기 1회) 점검 실시 ?착공중인 사업 : 2022. 4. 30까지 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 → 붙임6.『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행 ?발주전인 사업 : 붙임7. 도급·용역·위탁업무 발주시 검토사항 참조 붙임 : 1.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매뉴얼 1부. 2. 교량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표 1부. 3. 비상(위급)상황 대비 대피훈련 시나리오(예시) 1부. 4.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예시) 1부. 5.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세부 사항 및 관련양식 1부. 6.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표 1부. 7. 도급·용역·위탁 업무 발주시 검토사항 1부. 8. 위험성평가 방법(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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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045507
본청
교량안전과-22049
D00000452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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