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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강공원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457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김영창 송영민 04/25 윤종장 협 조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2022년 한강공원 여름철 종합대책 2022. 4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2022년 한강공원 여름철 종합대책 여름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기상 전망 추진기간 : ’22. 5. 15.(토) ~ 10. 15.(금), 5개월간 추진방향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중대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추진 중점 추진사항 ① 풍수해 등 재난 대응체계 구축, 현장 중심 수방대책 수립?추진 ② 중대재해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③ 유람선, 수영장?물놀이장, 수상레저 등 수상 안전관리 강화 ④ 행사, 다중이용시설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질서대책 수립?추진 ⑤ 여름철 쓰레기 무단 투기, 노점 등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 2022년 여름철 기후전망 > ? [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이며,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 [강수량] 평년(622.7~790.5㎜)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고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2년 여름 기후전망(’22. 2. 23.)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참조 폭염, 폭우 등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 필요 전년 대비 2022년도 달라지는 대책 ○ (수방대책) 실시간 침수예측시스템 구축 및 CCTV 추가 확충(설치) - 11개 공원지구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시간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용역 중) ? 팔당댐 방류량 및 서해안 조위를 고려한 위험수위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 가능 ? 불필요한 시설물 대비 예방 및 최적의 복구작업 시작 시간 결정 가능 ※ ’22년 장마철 : 시범 운영, ’23년부터 본격 운영 - 한강공원 내 CCTV 관리 사각지대에 총 155개소 402대의 CCTV 추가 설치 ? '22년 6월 말 설치 완료, 7월부터 본격 가동 ○ (수상관리) 유?도선 공사용 선박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실시 ○ (위생관리) 수영장?물놀이장 매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 이행 강화 ○ (민간행사)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민간 체육행사 등 장소사용승인 <전년도 여름철 대책 추진 결과> 모든 센터 실제훈련 확대 및 체계적인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 시설물 대피 및 공원통제 훈련 확대(1개→11개 센터)로 위기관리 능력제고 - 간담회를 통한 공원별 장비 및 인력배치 등 뻘제거 작업방법 개선 - 관할구청·경찰서·장비업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철저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7.9 ~ 11.7 한강공원 내 22:00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19 방역 및 심야시간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서울청 경찰기동대 야간 합동단속 (기간중 경찰인력 8,901명 동원) ? 음주행위 및 집합금지 위반 단속 추진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11건 부과 (마스크미착용 10, 집합금지 위반 73, 음주금지 위반 228건) Ⅱ 사항별 세부계획 1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향 ○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점검 등으로 위기관리 능력 제고 ○ 이용 제한, 대피, 운항 정지 등 긴급 통제로 이용 시민 안전 확보 ○ 신속한 복구 및 공원 기능 회복으로 이용 시민 불편 최소화 세부 추진계획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2. 5. 15. ~ 10. 15. (5개월) - 실무반 편성 : 5개반(상황반, 행정지원반, 대피반, 복구반, 구조반)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 붙임 1. ○ 유관기관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긴급상황 발생(예상)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한강홍수통제소, 팔당댐 관제센터, 자치구, 안내센터, 경찰서, 소방서등 ○ 팔당댐 방류량 및 기상청예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① 평시근무 (상황 유지, 예방활동 필요 시, 30㎜/일 이상 강우예보 시) ? 평일 및 주말 : 수방 당직자 1명 (평일 18:00~22:00, 주말 09:00~18:00) ② 보강근무 (호우주의보 발령 시, 팔당댐 2,000㎥/sec 방류 예고시) ? 평일 및 주말 : 수방 당직자 1명, 치수과 직원 지원 근무 (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09:00 ~ 익일 09:00) ③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구분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 기준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12시간 180㎜이상 예보 ? 강풍(태풍)주의보 - 풍속14m/s 또는 순간풍속20m/s이상 < 수위 상승시 > ? 팔당댐 3,000㎥/sec 이상 방류 예고 시 ? 잠수교 수위 4.5m 도달 시 < 수위 하강시 > ? 잠수교 수위 4.5m 이하 하강 시 ?팔당댐 5,000㎥/sec 이상 방류 예고 시 ?잠수교 수위 6.5m 이상 유지시 ?강풍(태풍)경보 발령 시 - 풍속21m/s 또는 순간풍속26m/s이상 ?팔당댐 15,000㎥/sec 이상 방류 예고 시 ?태풍 등으로 심각한 재해 발생 예상 시 ② 사전 대비 ○ 예비기간 운영 :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 - 30㎜/일 이상 강우 예보 또는 필요 시 상황 유지 및 긴급 수방상황 대처 - 기상특보 시 판단기준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1~3단계) 실시 ○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 행동 매뉴얼 작성 및 배부(’22. 5월 초) - 풍?수해 대책 직원교육 실시(’22. 5월 초) ? 위기 상황별 비상근무 계획, 재난 발생 시 조치 사항, 재난 상황 보고 등 - 수상안전 교육 실시 (4~10월 실시, 수상안전과) ? 대상 : 한강사업본부 직원, 수상업체·협회·단체 ? 내용 : 안전 운항 및 사고대응능력 강화, 인명 구조 요령 및 장비 사용법 등 ○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사전 안전점검(’22. 2~ 5월) - 한강공원 내 홍수방지시설 및 대형 공사장 등 일제 점검?정비 ? 홍수방지시설 : 제방 74.7㎞, 나들목 60개소, 보행육교 등 165개소 ? 대형 공사장(3): 암사초록길 조성공사(한강사업본부), 반포 위험사면 긴급정비 공사(한강사업본부), 천호대교남단 IC연결체계 개선공사(도기본) - 나들목 육갑문 시운전 및 점검 (’22. 4 ~ 5월) ? 운영기관인 자치구(영등포구 등 10개 구)에서 39개 육갑문 시운전 및 점검 ? 육갑문 개?폐 정상 동작 여부, 문짝·문틀 관리 상태 등 ○ 홍수대비 모의훈련 시행(’22. 5 ~ 6월 초) - 가상 비상단계(1,2,3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방법 및 시설물 대피작업 숙지 ③ 재난 대응 ○ 홍수 등 재난상황 전파 - 각 센터별 안내방송,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원 통제안내 - 나들목 등에 공원 이용제한 안내문 부착 및 물리적 차단시설 통한 진입통제 - 안내센터별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 시민 및 시설물 사전 대피 유도 - 안전 순찰 및 계도 강하로 수변, 취약 지점에서의 사고발생 가능성 차단 - 시설물 관계자 등에 시설물 대피, 선박운항통제 등 재난상황 문자 안내 ○ 시설물 대피 기타 - 대피대상 : 총 24종 494점(화장실 등 편의시설 149점, 매표소 등 관리시설 345점) ?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11개 한강공원별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상 지정된 장소로 단계별 대피 ? 대피대상 시설물 책임자 지정, 안내센터별 대피장비(지게차, 견인차) 사전 협약 완료 - 부상시설 : 총 4종 50점(화장실 23, 매점 22, 수난구조대4, 경찰컨테이너 1) ?고정 장치 해제 후 자체 부상 ○ 수상시설 상황별 조치 및 대피 - 유람선 등 선박 784척 ? 무동력선 운항 통제 : 팔당댐 방류량 1,500㎥/sec 방류 시 운항금지 ※팔당댐방류량(2,000㎥/sec이하) 감소로 수위 하강시 운행 재개 ? 동력선 대피 및 운항통제 : 팔당댐 방류량 3,000㎥/sec 방류시 대피개시 ※팔당댐방류량(4,000㎥/sec이하) 감소로 수위 하강시 운행 재개 ? 대피 지정장소 : 행주대교 남단 상?하류, 가양대교 북단 등 6개소 - 유?도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57개소 ? 유?도선장 등 계류시설 계선줄 보강 등 사전 안전조치 시행 및 영업 중단 준비 ○ 주차장 시설물 대피 - 대 상 : 주차장 43개소(6,816면) ? 주요시설 : 입차시스템11, 출차시스템13, 입출차시스템24, 컨테이너16 - 조치사항 : 한강사업본부 단계 기준에 의거 주요 조치사항 ? 1차 : 위탁업체에 상황전파?주차차량 대피유도 및 차량진입 통제 ? 2차 : 침수예상 공원 대피 ? 3차 : 전 공원 시설물 대피, 피해상황 확인 ④ 수해 복구 ○ 신속한 ‘뻘’ 제거 및 청소로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 공원별 작업계획(인원, 장비) 수립 및 직원교육 시행 - 둔치 침수 수위가 저하되는 동안, 동원장비 및 인력 확보등 사전 작업준비 - 24시간 작업 및 신속한 공원개방으로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 수위 저하 즉시 ‘뻘’ 제거 등 작업 시행으로 공원 조기 정상화 - 스키로더, 물차등 장비, 급수전을 활용 신속한 뻘 제거 ※ 한강공원 뻘 퇴적 시 우선 제거후, 재난관리기금 배정받아 정산시행 ○ 시설물 피해복구 - 경미한 피해는 기 계약된 시설물 보수업체에게 즉시 보수 지시 - 중대한 피해는 응급조치 후 복구계획 수립하여 예산사업으로 시행 2 중대재해 안전점검 및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 중대산업재해 관련 여름철 폭염 대비 현장근로자 보호조치 등 ? 세부 추진계획 ○ [중대시민재해]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 대비 시민안전 관련 사항 집중점검 - 점검대상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7개소 ? 한강제방, 난지중앙브릿지, 여의도지하차도, 잠실·신곡수중보, 노들섬옹벽, 뚝섬자벌레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관리부서) - 중점점검 : 계단, 논슬립 상태, 안전난간, 안내판 등 - 이행관리 : 매월 점검결과 제출(주관부서 → 총무과)에 따라 조치 사항 관리 ○ [중대산업재해] 공사장 및 사업장(안내센터) 폭염 대비 현장근로자 보호조치 - 근로자 휴식시간 부여, 고온 시간대 실외작업 중지 등 - 물, 아이스팩, 식염정 등 필요 물품 제공 및 폭염 시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 - 폭염 대비 현장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점검 ? 공사장 : 관리부서 및 시공사 합동점검, 안내센터 : 총무과 안전보건점검 폭염 위기단계 조 치 방 안 공통 폭염주의보 33℃이상 3일 이상 지속 (1개권역) -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 등 - 이상 징후자(오심,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의 노동자)에 대한 작업 전환·중단 - 스스로 작업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폭염경보 33℃이상 3일 이상 지속 (2개권역) - 고온 시간대 근무 피하고 실외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 하 공사 중지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35℃이상 3일 이상 지속 (1개권역) 3 수상 사고 대비 안전관리 ? 추진방향 ○수상시설물(유·도선장, 수상레저)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주말, 공휴일 현장 특별순찰 순회 근무자 안전지도 실시 ○ 유관 기관 및 민간 자문위원과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 점검의 실효성 및 내실화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유?도선 및 공사용 선박 등 - 유?도선, 수상레저, 협회?단체, 수상훈련장, 공사용 선박 등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수상업체 소방·전기 등 자체점검 시행 (월 1회 이상)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월 1회 이상, 수상안전과) ※ 안전 점검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관리 행정지도 병행 ○ 중점 점검사항 - 구명설비·소화설비(구명부환, 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점검 - 선착장 주변 및 비상통로 주변에 적치물 제거·정비 상태 등 ○ 이행사항 관리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개선 명령 조치 실시 - 미이행시 유도선 사업법 제9조에 따라 (1차)경고, (2차)1개월 사업 정지, (3차)3개월 사업 정지, (4차)사업면허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2021년 점검결과: 238건(고발 5, 과태료13, 개선명령 174, 현지시정 46) ※ 고발: 안전검사 등 미조치(4), 무면허 조종(1). 과태료: 야간운항금지, 안전장비 미착용 등 ? 수상안전 관리 강화 ○ 여름철 대비 현장 특별순찰(순회근무) 안전지도 - 추진기간 : ’22. 4. ~ 10.(7개월 간) - 근무형태 : 2인 1조(수상안전과)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 상·하류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근무 실시 ○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일정 점 검 내 용 점 검 반 5월 여름철 대비 합동점검 한강사업본부, 소방서 또는 119수난구조대 등 6월 우기 대비 합동점검 한강사업본부, 한강 안전자문위원 7월 수상레저 합동점검 한강사업본부, 해양경찰청 8월 자체점검 한강사업본부 9월 추석 대비 합동점검 한강사업본부, 한강 안전자문위원, 소방서 또는 119수난 구조대, 선박안전검사 전문기관(KOMSA 또는 KRE 등) 10월 특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한강사업본부, 한강 안전자문위원 (주관)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KOMSA 등) 4 다중이용시설, 축제 등 행사 안전 관리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안전 관리 추진방향 ○ 수영장?물놀이장 상시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추진 및 시민 안내 강화 운영개요 ○ 대 상 : 수영장(뚝섬?광나루·잠원·여의도), 물놀이장(난지?양화) ※ 잠실수영장(리모델링 중으로 ’23년 재개장), 망원수영장(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로 ’25년 이후 재개장) ○ 운영기간 : ’22. 6. 24. ~ 8. 21.(59일간) ○ 운영방식 : 사용?수익 허가 세부 안전 관리계획 1) 이용 시민 안전 관리 ○ 감시탑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 수영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감시탑(수영조별 1개 이상) 설치 -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단위 : 명) 구 분 안전요원 수 영 장 물놀이장 뚝섬 광나루 잠원 여의도 난지 양화 감시탑수 31 9 4 4 8 3 3 안전요원 62 18 8 8 16 6 6 ※ 기상여건 및 평일 이용객 저조시 탄력적 운영 및 이용객이 많은 주말, 공휴일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미끄럼틀 등 주요시설에 안전요원 별도 배치(출발?도착지점에 각1명 이상) ○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대비 및 이용자 이용질서 유지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 어린이 및 유아 단체 이용객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반 의무화 - 수영장 입장객에 대한 다이빙 금지?뛰는 행위 금지?위험행위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안내방송 실시 - 수영장 이용자 안전을 위해 매시간 휴식시간 운영(15분) -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제한 - 미끄럼 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 위한 수영조 주변 안전매트 설치 및 구명대 등 비치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여의도, 뚝섬 각 10억원), 화재보험(여의도, 뚝섬 각 7억원) 가입 의무화 ※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사고당(건별) 금액임 ○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대 상 : 약80명(수영장 및 물놀이장 안전요원 및 매점종사자) - 강 사 : CS강사 및 수영장협회 추전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친절도 향상 방안,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시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안전사고 사례 전파 등 ○ 응급실 운영 및 의료인 배치 - 관리사무실 내 응급실 운영(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약품, 산소호흡기 등 비치) -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 의료인(간호조무사급이상) 1인 이상 상시배치 ○ 수질관리 - 수영장 수질기준치 유지를 위한 지속적 수질검사 실시 ? (정밀) 보건환경연구원 주 1회 검사, (간이) 본부 운영점검반 1일 1회 이상 - 수영장 정원 준수를 통한 수질 관리 - 수영장 기계실 여과기 시설 전문인력 배치 - 매점,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청결 관리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수영조의 욕수 수질 기준> 구 분 유리잔류 염 소 수소이온 농도(PH) 탁 도 과망간산칼륨 소 비 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 미늄 수영장 물놀이장 0.4~1.0 ㎎/ℓ (일부완화 사항삭제) 5.8~8.6 1.5NTU 이하 12㎎/ℓ이하 10㎖의 시험대상 욕수 5개중 확정 시험결과 양성이 2개 이하 0.05 ㎎/ℓ 이하 0.007㎎/ℓ 이하 0.5 ㎎/ℓ 이하 ○ 수영장 및 물놀이장 판매시설 관리 - 점검대상 : 수영장·물놀이장 내 판매시설 - 점 검 반 : 공원부 직원 / 2인 1조(운영기간 중 매일 점검) - 점검사항 ? 승인되지 않은 품목 판매금지 이행 여부 ? 판매가격 적정성, 판매품목 및 가격표 상시 게시 여부 ? 판매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유통기한, 식자재 적정 보관, 소화기 비치 등) - 조치사항 : 문제점 개선 및 위반사항 위약금 부과 2) 시설물 안전관리 ○ 관련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안전사고?사건 발생시 각 시설물 운영자의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초동대처(119구조대 연락, 안전요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 등) 우선 조치 후 보고 - 비상연락망 수시정비 및 게첨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구분 조치 내용 조치 주체 안전사고 사고자 안전 확보 및 의무실 후송 후 응급조치 ※ 부상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후송여부 결정 관할 소방서 인근 병원 응급실 화재사고 주변 소화기를 이용 긴급 진화 및 소방서 연락 관할 소방서 정전사고 메인 배전함 위치 파악 및 전문관리업체 연락 전기안전관리업체 ○ 시설물 현장상황 수시 확인 - 매일 2회 이상(오전?오후) 관리사무소로 유선확인 ? 유선 확인 후 현장출동을 요하는 비상상황 시 현장출동(공원시설과장, 담당자 등) - 야간경비원 배치운영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 ○ 일일 폐장 후 안전조치 - 관리사무실, 탈의실, 창고, 직원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확인 - 화장실, 음수대, 샤워기 등 급수시설 확인 - 출입구 차단 및 매시간 시설 내 순찰 다중이용시설 시설 관리 ① 문화시설?서울함공원 ○ 부서 합동 문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 점검기간 : ’22. 6. 1. ~ 6. 30. - 점검대상 : 자벌레, 광진교8번가, 물빛무대, 사각사각플레이스, 밤섬생태체험관 - 점검내용 : 전기?무대시설 안전 점검, 방화시설?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 뚝섬 자벌레 : 창호 누수 지점 사전 점검 및 필요 조치 - 점검방법 : 총무과, 한강관광사업과 합동 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중대 사항은 응급 복구 및 대책 강구 ※ 여의도 물빛무대는 수상시설물 안전 점검(수상안전과) 시 실시 ○ 문화사업 운영 현장 근무자 교육 실시 및 점검(수시) - 화재,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 상황별 대응지침 및 비상연락망 숙지 ○ 서울함공원 여름철 종합대책 사전점검 - 점검기간 : ’22. 5. 30. ~ 6. 3.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한강관광사업과장, 담당 주무관) 현장점검 - 점검내용 ? 공원시설물 파손 등 방문객 안전사고 발생 요인 점검 ? 안전사고 ·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확인 ? 비상연락망 수시정비 및 게첨 상태 확인 ? 공원 안전 순찰 실시(센터장/시설 담당) 여부 확인 ?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일지 작성 ? 엘리베이터, 전기 등 전문업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 누전차단기, 분전함 등 전기안전시설 점검 ? 풍수해 대비 서울함 윈치 및 도교 분리 작동여부 확인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보수, 중요 사항은 근본대책 강구 ? 자체 정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 상태불량 및 위험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예산 확보 등 근본대책 강구 ② 체육?레저시설 ○ 사용수익허가 및 직영 체육시설 등 전기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 5. 1. ~ 5. 15. - 점검대상 : 31개소 ? 컨테이너: 23개소(위탁체육 9, 직영체육 6, 암벽장 2, 드론장 1) ? 조명시설: 8개소[테니스장 5, 론볼장 1, 어린이야구장(망원) 1, 축구장(뚝섬) 1] - 점검내용 ? 점검대상 시설에 포함된 전기설비(컨테이너 내·외부 및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시설 전체)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측정 ? 시설 접지시설,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인입구 배선 시공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내부 전기배선 상태(비닐코드, 멀티코드, 콘센트 상태) 점검 등 - 점검방법 : 전기시설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추진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필요시 별도 보수공사 시행 ○ 난지캠핑장 여름철 종합대책 사전점검 - 점검기간 : ’22. 6. 1. ~ 7. 31. - 점검대상 : 난지캠핑장 전 시설 - 점검내용 : 피난·방화시설, 전기시설 안전점검, 소방설비 설치 여부, 배수로 점검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보수, 중요 사항은 근본대책 강구 ? 자체 정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 상태불량 및 위험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예산 확보하여 근본대책 강구 ? 전기?소방분야 전문가 합동 점검반(마포구?마포소방서?전기안전공사) 운영?점검 실시 축제 안전관리 관리대상 : 계절별 축제 총 4건 ○ 한강 페스티벌(사계절 축제), 한강 서래섬 꽃 축제, 한강 멍때리기대회,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전지원과) - 순간 관람객 50명(※2022. 1월 현재 기준, 변동 가능) 이상 또는 산?수면 개최및 폭발성 물질 사용 등 고위험 축제 해당시 사전 심의 추진 ○ 장소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연락처 포함) - 화재 예방, 인명피해 방지, 비상대피 등 안전 조치 -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행사장 질서 유지 및 교통대책 등 포함 ○ 행사(축제)안전보험 필수 가입 - 사전준비~종료시까지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대상 인적?물적 손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 5천만 원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 축제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운영 - 담당, 안전관리자, 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구성, 분야별 안전관리?질서유지 - 사고발생시 피난 유도, 수습 등 초동대처 후 경찰, 소방관서에 협조 요청 ○ 수난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부서 사전 응급구조체계 구축 - 현장근무 지원 1차 협의, 불가능시 정확한 행사장소 안내로 출동시간 단축 - 모든 현장요원 비상연락망 지참 및 현장 대응요령 숙지 ※ 필요시 사설 구급차 배치 민간행사 안전관리 관리대상 : 체육행사(마라톤 등), 음악 페스티벌 등 장소사용 승인 세부 추진 계획 ○ 안전대책계획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보완 후 최종 승인 - 장소사용신청 시, 안전대책계획 및 청소계획 수립 필수 - 재해대처계획 신고 철저, 안전관리요원 배치, 화기류 사용 금지, 소음규제기준 준수, 차량진입 시 안전대책수립 등 중요 사항 사전 협의 완료 후 승인 -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준수 및 <승인조건 준수각서> 작성 의무 ○ 행사 전?중?후 현장 안전관리 및 계도 철저 - <행사평가표>, <청소 체크리스트> 등 작성 → 제출한 안전계획 및 사전협의된 내용 준수여부를 행사 전·중·후를 통해 지속적 감독, 추후 행사 승인 시 참고 5 기초질서 확립, 쓰레기 처리 여름철 기초질서 확립 ○ 안내센터 단속반 운영 상시화 - 인력현황 : 297명 (본부 14명, 안내센터 283명) 구 분 본부(14명) 안내센터(283명) 공무원 공공안전관 한강보안관 공무원 한강보안관 공공안전관 인 원 8 4 2 50 134 99 - 단속 근무조 편성 : 센터별 1일 2개조(주·야간조) 4명 이내(조별 2명) ※ 단속전담반은 별도 근무편성표에 의거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을 거점으로 취약지역 집중단속 추진 - 단속시간 : 이용 시민 많은 시간대 집중 단속(주?야간별 2시간 내외) - 단속대상 : 안전 및 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 호안가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 이륜차 질주행위, 전동휠 등 보행로 동력기구 운행, 주?정차 위반,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 상행위,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등 여름철 청결관리 및 쓰레기 처리 ○ 성수기 청소인력 증원, 화장실 청소 책임관리제를 통한 청결관리 강화 - 기 간 : ’22. 3. 1. ~ 10. 15.(7.5개월) - 청소인력 : 131명(기존 120명, 기간제 증원11명) - 주요내용 : 성수기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강화 ? 한강공원 주요 지점(야간 녹지대, 교량 하부 등) 청소 시간대 탄력적 운영 ? 화장실 시간대별 청소 실시, 책임관리제 시행 및 점검표 작성으로 위생 관리 철저 ? 무단투기 경고 안내방송 실시, 쓰레기 정기 수거처리 등 청결유지 강화 Ⅲ 행정사항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전 부서, 안내센터) ○ 각 시설물 및 공사 관련 담당부서는 팔당댐 방류랑에 따른 침수위 확인 및 안내서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후 본부 상황실 보고 ○ 수상 관련 부서는 선박 등 안전조치 여부 확인 후 본부 상황실 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철저(전 부서, 안내센터) ○ 중대재해시설 외 수상시설물,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야외 운동기구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기초질서 확립, 청결 관리 강화(운영총괄과, 환경수질과, 안내센터) ○ 단속 근무조 편성, 이용 시민 많은 시간대 집중 점검 실시 ○ 열대야 기간 한강공원 야간 청소 및 쓰레기 정기 수거로 청결관리 강화 Ⅳ 향후 계획 ’22. 4. 25 ~ 5.10.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22. 5. 15 ~ 10.15.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22. 5. ~ 다중이용시설 사전?안전 점검 실시 등 붙임 : 202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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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한강공원 여름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457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5227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