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처우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1657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지선 송성하 04/25 김연주 ’22년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처우개선 추진계획 2022. 0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2년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처우개선 추진계획 공동육아방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더 좋은 육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ㅇ ’22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보육담당관-20947, ’22.4.6.)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공동육아방 84개소 ㅇ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1명 - 운영비 :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ㅇ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공동육아방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어 공동육아방 전담인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음 - 84개소 중 8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ㅇ「’22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기존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처우개선비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확대 - 확대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제외)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ㅇ 개선 계획 - - 행정사항 ㅇ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처우개선 계획 안내(시→자치구) : ’2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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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처우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1657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02-2133-4809) 관리번호 D00000452191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