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69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성미 우성탁 김선수 이진형 04/25 代이진형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2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2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추진계획[주택정책과-3050호(2020.2.11.)]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용역(한국도시연구소,2020) 지원 목표 ○ 사업 목표: 900가구 ○ 사업 예산: 1,080백만 원(가구당 120만 원×900가구) ※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지원조건 충족 시 재단 가구당 최대300만원 이내 별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6%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 준용)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전대차계약 지원 제외하나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 에 한정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참 고 자 료 ① 2022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② 주택의 정의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③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등 ※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비주택)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기타 제외 대상) 무허가건물 거주가구 Ⅱ 세부사업 추진 계획 추진개요 사업내용 ○ 목표물량: 900가구(상반기 700가구, 하반기 200가구) ○ 사 업 비: 1,080백만원(120만원×900가구) - 반기별 재배정이 원칙이며, 연말 수요조사 재실시하여 예산 조정 ○ 수리항목: 도배, 장판 등 15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새시(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5개공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이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우선 선발 ○ 2순위: 반지하가구(전체 가구의 50%까지 선발) ○ 3순위: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4순위: 자치구별 균등분할 및 `21년도 집행실적 우수자치구 특별배정 ※ 상반기 집행실적은 2021년 추진율로, 하반기 집행실적은 상반기 추진율로 평가 ※ 상반기 추진율(준공가구수/배정가구수)이 저조한 자치구는 하반기 물량배정 시 고려 지원기준 ○ 지원 기준: 1가구 120만원 이내(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3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공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 재단에서가구당 최대300만원 지원 -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사업’ 신청 시, ‘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서 동시 제출 ○ 집수리 사업 중복 지원 제한 - 타기관(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단,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연계 지원 가능 ○ 집수리 사업 재신청 기준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22년 재신청 가능자 : 2020. 1. 1. 이전 집수리 받은 자 자치구 집수리 시공업체 선정기준 ○ 시에서 집수리 사업자 선정 후 자치구에 통보하면 각 자치구는 반기별로 2개 이상 업체 선정하고, 10개 미만 가구 배정 시 1개 업체 선정 가능 ○ 1개 업체당 배정 상한선은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시공구역(자치구)은 6개 이하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사업비재배정 (반기별) (시) (사업자→자치구) (자치구→시)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사업범위 ○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사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새시(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 ○ 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희망의집수리 신청자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준(재신청기간 2년 등)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재단과 협의 후 추천서를 공문(구청장 직인 필요)으로 보내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혜 가능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 ※ 공종이 겹치는 경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5개 공종에서 우선 선택하고, 희망의집수리 사업 15개 공종에서 그 외 공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가구가 보다 넓은 범위의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신청 및 지원 절차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서 접수 (에너지효율개선 동시신청 체크) ? 신청서 수합·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집수리 관리시스템 등록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시신청자 명단 제출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여부 조회 ? 결격사유자 회신 ? 집수리 관리시스템 수정 후 최종대상자 확정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시신청자 최종명단 제공 (한국에너지재단) (재단→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재단) 사업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기타 행정처분 및 공모 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기준금액 초과 시 자부담)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조 선정절차 ○ 모집공고 - 공고기간(예정): 2022. 5. 2.(월) ~ 5. 17.(화)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예정): 2022. 5. 17.(화) 10:00~17:00 - 접 수 처: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규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자치구, 붙임1 현장점검표 참조)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76호, `13.6.17)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신규신청업체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사업자 선정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 기준 ○ 평가항목 - 정량평가(25점): 사업부서 서면평가 - 정성평가(75점): 위원회 심의 · 평가 평가항목(100) 사업 수행능력(25) 사업 기획력(45) 사업 수행의지 및 민원대응 역량(30) 재정건전성,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사회기여도 등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민원대응 역량, 질의응답 태도 등 ○ 심의방법 - 사업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적격·부적격 판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기획력, 수행의지 및 민원대응 역량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 선정기준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는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적용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된 종합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업자 평가 평가 항목 ○ 시공품질 평가(자치구) ※ 붙임2, 희망의집수리 사업 현장점검서 참조 ○ 수혜가구 대상 만족도 평가(자치구) ※ 붙임3, 희망의집수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참조 ○ 부실시공 및 불친절응대 등 시공업체 과실에 따른 민원유발 행위 평가(상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성평가에 반영 평가 절차 ○ 시공품질 평가(자치구) - 공사완료 후 자치구는 [붙임2] 양식에 의거 현장점검(상반기 시공가구 20%)실시 - 다소미흡/매우미흡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 시 서울시는 사실조사 후 시공업체에 재시공 요구, 다음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시 반영 ○ 수혜가구 대상 만족도 평가(자치구) - 자치구는 공사완료 후 [붙임3] 양식에 의거 집수리 대상 가구 만족도 조사 실시 - 불만/매우불만은 구체적 사유 기재, 다음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시 반영 ○ 부실시공 및 불친절응대 등 시공업체 과실에 따른 민원유발 행위 평가(상시) - 사업진행 중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및 불친절응대 등으로 민원유발 시 해당 사실관계 조사, 시공업체에 주의 조치 통보, 다음연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시 반영 결과 공개 ○ 「집수리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 당해연도 보조사업자 평가내역 게시 - 사업 수행 중 시공업체 경각심 제고 및 반기별 자치구 담당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자치구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 Ⅲ 행정사항 자치구 안내 ○ 희망자 조사?접수 및 신청현황(아동, 반지하거주 등 가구현황 포함) 제출 - 자치구별 신청현황에 의거 물량확정 및 예산 배정(반기별 일괄 배정)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 관련 구비서류 확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필수 - 시비보조금 및 예금이자 정산 잔액은 시에서 업체에 일괄 고지서 발급 후 반납 ○ 집수리 관리시스템활용 사업관리 철저 - 자치구는「집수리 관리시스템」에 대상자 입력 시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시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재단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 -「집수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되, 각 단계별 진행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 집수리 관리시스템에 시공업체가 단계별 견적서 등 자료 입력 시 자치구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필요 ○ 집수리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서 제출 - 보조사업자의 적정시공 여부 및 수혜자 만족도를 하반기에 조사하여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품질관리 및 다음해 심사에 반영 -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점검서(붙임2 참조)를 활용하여 업체별 20%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 시공 미흡여부,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결과 제출 - 시공 가구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붙임3 참조)를 활용하여 준공가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에 결과 제출 ※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해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점수 반영 Ⅳ 향후 일정 ○ 희망의집수리 사업계획 수립 : ’21. 4월 ○ 희망의집수리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1. 5월 ○ 희망의집수리 상반기 물량배정 및 사업 실시 : ’21. 5월~7월 ○ 상반기 희망의집수리 사업 만족도조사 및 결과 제출 : ’21. 8월~9월 ○ 희망의집수리 하반기 물량배정 및 사업 실시 : ’21. 8월~11월 붙 임 1. ’22년 희망의 집수리 신규보조사업자 현장점검표 1부 2.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현장점검서 1부 3. 희망의 집수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 4. 2022 희망의 집수리 사업 부속서류 각 1부 5. 2022 공사 시방서 1부 6. 2022 희망의 집수리사업 단가 기준표 1부 7.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행기관 공고(안) 1부. 8.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1 `22년 희망의 집수리 신규보조사업자 현장점검표 사 업 명 2022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업 체 명 점검일시 1.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단체 현황 ○사무실 현황 ※ 실사용 여부, 주소지 일치 여부 등 ○직원 현황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점검 ○사업자 등록증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등 2. 기타 의견 구 분 내 용 □ 특이사항 □ 지적사항 2022. . . 면담자 (인) 점검자 (인) 붙 임2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현장점검서 자치구 담당자 작성?제출용(업체별 시공가구의 20%) 자치구 시공업체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소 시공 공종 □ 도배 □ 장판 □ 단열 □ 도어 □ 방수 □ 처마 □ 새시(창호) □ 싱크대 □ 타일 □ 위생기구 □ 천장보수(천장벽) □ 도장(페인트) □ 등기구교체 □ 화재경보기 □ 새시(가림막) □ 제습기 □ 곰팡이 제거 □ 기타( ) 1. 신청 공종 시공 여부 □ 예 □ 아니요 1-1. 신청 공종대로 시공 받지 못한 이유 □ 예산 부족 □ 본인 변심 □ 업체 임의변경 □ 기타( ) 2. 제출된 준공계와 비교하여 다른 점 존재 여부 □ 있다 □ 없다 2-1. 다른 점 있을 시 상세 기재 3. 시행업체 명함, 스티커 교부 확인(a/s안내) □ 교부하였음 □ 교부하지 않음 4. 시공 상태 판단 (10점 만점) □ 매우우수(10) □ 우수(8) □ 보통(6) □ 다소미흡(4) □ 매우미흡(2) 4-1. 다소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단 이유 ※ 구체적 사유 기재 □ 공사 자재 불량 □ 마감 처리 미흡 □ 타 설비 오?파손 □ 기타 사유 ※ 구체적 사유 기재 2022. . 점 검 자 (인) 붙 임3 희망의 집수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집수리 대상가구 작성·제출용 ■ 대상자 (해당 란에 √) 유선통화 수혜자 성명/주소 방문 업체명 ■ 만족도 조사내용 만족도 (5점 만점) 매우 만족 (10) 만족 (8) 보통 (6) 불만 (4) 매우 불만 (2) 전체적인 집 고치기 공사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10점 만점) 1-2. 불만 또는 매우 불만 평가 이유 ※ 구체적 사유 기재 2. A/S를 신청하여 하자보수를 받았습니까? (10점 만점) □ 예 □ 아니요 (“예”에 체크하였다면, 오른쪽 칸의 만족도도 체크해주세요.) ※ A/S 신청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경우, 1번, 2번 항목 점수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희망의 집수리 개선?요구 사항 및 기타의견 2022년 월 일 설문 담당자 : (인) 참고자료 서울시 희망의집수리 사업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4월 ? 단가 기준 산출(SH공사)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보조사업자 공모 4~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별 가구 수요 조사 ? 대상가구 신청 접수 - 한국 에너지 재단 협업사업 신청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추천(추천서, 동의서 등 구비)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 반지하 거주 가구 우선 선정 4~5월 ? 25개 대상자 수합 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별 물량배정 상반기: 5월 하반기: 8월 ? 사업자 선정 · 가구 배분 ? 사업비 지급(자치구→보조사업자) 월별계획서 대상가구 연계 ? 한국 에너지 재단 통보 5월, 8월 ? 서울시·재단 사업자별 일정 조율 착 공 ? 견적서 작성 상반기: 5~7월 하반기: 8~11월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현장 점검 / 상반기 대상자 만족도 조사(8~9월) 사업 평가·정산 ? 사업평가 및 정산 12월 사업결과 보고 ? 결과보고 `23.1월
25836517
20220426045507
본청
주택정책과-21969
D000004522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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