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 (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매각협의에 대한 회신 1. 성북구 재무과-5997(2022.04.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매각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민원안내 및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매각검토 대상 재 산 의 표 시 매수 신청내역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매각면적 (㎡) 신 청 자 이용현황 0. 검토 의견 - 귀 구에서 요청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대상 적합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바, 수의매각 요건에 합당하지 않는 규정이며, 수의매각이 가능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규정으로 재검토 하였으나 수의매각 사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 정자입구 진입로를 위한 토지분할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매수신청자에 대한 수의매각과 매각을 위한 토지분할은 불가함을 회신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발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승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4/2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332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53 / shkoh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5836451
20220426045507
본청
자산관리과-21332
D00000452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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