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등나무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푸른도시과-16667(2022.04.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355호(1986.08.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9호(2010.7.15.)로 변경 결정(도시공원의 세분 변경 : 근린공원 → 문화공원)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4호(2010.11.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등나무문화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등나무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각 1부 3. 자치구 고시요청 공문 1부 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조치계획서 1부. 끝. 주무관 이은석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4/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247 ( 2022.04.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1 /전송 02-2133-1081 / querc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35916
20220426045507
본청
공원조성과-21247
D0000045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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