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 대상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 대상 변경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4434(2022.4.20.)호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과 연계하여 개인보호구 지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각 부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내 관련 기관에서 물품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 현행 이행기(4.25. ~ 5.22.) 현행 유지, 일부 대상 축소 안착기(5. 23. ~)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 종료된 시설 지원 중단 <개별 신청> ▲코로나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검역소 ▲질병대응센터 ▲유관기관(지원 중단)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의료기관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외 외래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원 중단 <시·도 신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기타의료기관(지원중단) 붙임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물품 지원 변경(안) 1부.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기준 및 절차(6월분 정기신청부터 적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보건소장(방역물품관리부서)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전병학 감염병관리과장 04/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046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rose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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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물품 지원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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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급기준 및 절차(6월 정기분부터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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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관련 개인보호구 지원 대상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3046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52142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