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이 문의하신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4.18일자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장 내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향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여성가족부 변경지침이 시달되면 신속하게 자치구를 통해 결혼식장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4/2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679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6)
25835810
20220426045507
본청
가족담당관-22679
D00000452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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