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확진자발생시 조치사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480호('22.3.18) 및 2224(2022.04.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중 "안내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조하시어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어린이집 안내 예시) 구 분 기 존 변 경 II. 코로나19 대응 5.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② (안내) 어린이집 내 안내 ◇【참고】어린이집 안내 예시 000 어린이집에서 안내드립니다. 000(확진자 성명)와 지난 이틀간 식사 혹은 15분 이상 대화를 하셨던 경우첫째, 000 어린이집으로 알려 주시고, 둘째, 자택 혹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어린이집에서 안내드립니다. 00년00월00일부터 이틀간 00반(또는 000 어린이집)에 등원 혹은 방문 하셨던 영유아, 학부모의 경우 첫째, 000 어린이집으로 알려 주시고, 둘째,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혹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4/2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915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35751
20220426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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