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정비 업무 절차 준수 및 고장발생보고서 제출 안내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정비 업무 절차 준수 및 고장발생보고서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제36조 나. 202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4. 소방장비 운영 및 관리 내실화 다. 안전지원과-23415(2021.12.28.)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라. 안전지원과-22164(2022.4.20.)호「소방차량 정비 업무 절차 준수 철저」 2. 소방차량 고장 수리 시 정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이동정비반을 활용하여 수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도한 수리발생 방지와 정비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정비절차 절차 내용 일일주간점검 - 이상없는 경우 : 구두보고 ※ 관리자용 확인대장은 작성(매 일작성) - 이상있는 경우 : 점검일지 작성 ※ 이상 : 고장, 정기점검 등 특이사항 등 고장발생보고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경증 고장 구급차 : 구급차전문 정비센터 소방차 : 관내 정비업체 - 소방차량 고장발생 시 이동점검반이 자체점검을 통해 수리의 적정성 검토 후 수리를 실시하고, 긴급 수리로 인해 선 입고 될 경우는 방문 검토 실시 ※ 검토사항 : 고장 판단 및 여부(조작오류 등), 수리비(공임비+부품비) 내역, 가능 정비업체 선정 등 중증 고장 정비사업소, 제작사 이력관리 119행정정보시스템 고장수리 내역 등록 3. 고장발생보고서 제출안내(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방 법: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한 공문 본문 작성(붙임 1)참고 이동정비반 소견서 첨부(붙임 2)참고 - 시 행: 2022. 4. 22.(금)이후 고장발생시 부터 즉시 4. 차량안전점검관은 이동정비반을 활용하여 소방차량의 예방점검·정비 철저를 통해 사전에 고장 발생 및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00호) 고장발생 보고(작성 예시) 1부. 2. 이동정비반 소견서(00호) 예시 1부. 3. 이동정비반 소견서 작성 방법 1부. 4.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길호 홍보교육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04/22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046 ( 2022.04.22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2187-8201 / ghm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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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량(00호)고장발생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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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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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정비 업무 절차 준수 및 고장발생보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046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길호 (02-6981-7222) 관리번호 D00000452151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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